(간호관리학)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간호관리학)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간호사의 법적 의무

주의의무

–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

– 일반적인 의료인 수준의 지식과 능력(간호실무표준)을 갖춘 의료인으로서 통상 베풀어야 할 주의의무

– 이를 게을리 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 결과예견의무 :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유해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해야 할 의무

– 결과회피의무 : 유해한 결과발생의 위험을 예견한 경우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할 의무

설명과 동의의무

– 설명의 내용은 환자의 알 권리에 기여하는 고지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여하는 조언설명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

– 의료인이 설명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응급의료에 관하여는 응급검사나 처치의 내용과 발생 가능한 진단명 등 그리고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등이다.

–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이해력과 판단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그 보호자를 설명에 참여시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만약 환자에게 설명을 하였더라면 동의했으리라 예상되거나, 환자가 이미 위험을 알고 있거나, 설명 듣기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 응급환자의 경우에 법정대리인 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치료를 수행할 수 있다.

비밀유지의무

– 전자의무기록 작성 · 보관 · 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벌칙으로 정하고 있다.

– (의료법 제21조제2항)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료법 제21조제3항1호)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 비속, 형제 · 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신청서 및 위임장, 인감증명)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에 한해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업무상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피해자의 동의, 긴급피난, 정당행위

확인의무

–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을 확인해야 한다.

– 정확한 환자 확인, 투약의 식, 약품의 용량, 투약 부위, 투약 방법, 약품의 변질 여부 등

– 의료기구 및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성 및 정상 가동여부를 확인

– 간호보조 인력에게 위임한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하고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요양방법 지도의무

–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 다음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간호법 제12조제1항).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기록의무

– 기록하고 서명

– 간호기록부의 내용은 체온 · 맥박 · 호흡 · 혈압에 관한 사항, 투약에 관한 사항,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 간호기록부의 보존 기간은 5년이다.

10년 : 진료기록부, 수술기술

5년 :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환자명부, 검사소견 기록, 방사선 사진, 소견서

3년 : 진단서

2년 : 처방전

간호사의 면허관련 책임

– 보건의료관련법상 의료인의 면허와 관련된 제재로는 행정처분인 면허취소와 자격정지가 있다.

–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는 「의료인」제66조에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 수정한 때 등이다.

– 간호사의 면허취소 사유

1.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류」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간호법 제7조)

2. 자격정지(의료법 제66조)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겨우

3.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자격정지(의료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4.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간호법 제10조제2항)

5. 면허 대여 금지 등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간호법 제11조제1항)

6.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의료법 제4조제6항)

7.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위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의료법 제27조제5항)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 간호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간호사법 제17조제1항).

– 간호사는 면허를 대여하면 안 되고, 면허 대여를 알선해도 안 된다(간호법 제11조).

–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간호법 제46조).

간호사의 법적 책임

–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함께 추궁받게 된다.

민사책임

– 금전배상을 원칙

채무불이행책임

–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사용하여 환자에게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무를 이행하여 이익을 얻으므로 그로 인한 위험은 이익을 얻는 의료기관에 지우는 것이 환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소속된 간호사의 경우, 원고인 환자가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는 피고는 환자와 직접 의료계약을 맺은 의료기관이 된다.

불법행위책임

– 원고인 환자는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해서 가해자인 간호사와 간호사의 사용자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책임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268조)

– 형이 가중하는 이유는 일반인보다 풍부한 지식, 경험을 가지고 있어 결과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크고 주의의무불이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

– 2024년 3월 8일부터 의료현장의 진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시범 사업이 도입되었다.

– 확대된 업무 범위는 전문간호사의 경우 검체 채취, 천자, 중심정맥관 삽입 및 관리, 수술 봉합, 기관삽관,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및 약물 투여, 기록 초안 작성 등이 있다.

– 다만 대법원 판례가 나온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간호사의 검체 채취,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사망진단 등 5가지 업무 행위는 금지된다.

간호과오의 예방방안

간호과오와 간호과실

– 간호과오 : 간호사가 전문직으로서 표준행위를 충족하지 못하여 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간호과실 : 간호과오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법적 판단을 받은 경우

간호과실의 성립요소

  • 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의무
  • 환자에 대한 의무와 태만
  • 예견 가능성
  • 인과관계
  • 손상, 상해, 손해의 발생

간호과오의 유형과 예방방안

– 간호처치, 투약, 수혈, 낙상, 화상, 식사, 감염관리, 경과관찰, 환자상태 및 보고, 기록관리, 자살예방, 사생활보호, 설명과 동의, 시설과 장비관리, 간호직원 관리 등

– 간호과오를 예방하기 위해서 간호사는 간호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간호학을 전공하는 과정에서 학습한 간호지식에 근거하여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

투약

– 간호사는 투약교육을 위해서 환자의 교육 정도를 파악하고 투약교육 후에는 그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 간호사는 투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관찰과 신중한 투여를 통해 부작용을 예방해야 한다.

– 주사로 인한 약물에 대한 과민성 쇼크, 말초신경과 근육의 손상, 감염 등 문제를 예방하고 주의

위임

– 간호사는 업무 위임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고려하여 업무를 위임하여야 하며, 위임의 대상은 간호조무사, 간호학생, 간병인, 보호자 등이 포함된다.

– 간호사만이 간호를 위임할 법적이고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면서 동시에 간호업무의 위임에 대한 책임을 진다.

yongyong

Recent Posts

(성인간호학) 허혈성 심장질환 02

(성인간호학) 허혈성 심장질환 02 급성 허혈성 심질환- 심근경색증(Acute myocardial infarction) - 심근경색증은 심근의 죽은 상태를…

1일 ago

(성인간호학) 허혈성 심장질환 01

(성인간호학) 허혈성 심장질환 01 분류 - 안정성 협심증 (Stable Angina Pectoris) - 불안정성 협심증 (Unstable…

1일 ago

배 가르는 수술 쉽게 봐서는 안되는 이유

배 가르는 수술 쉽게 봐서는 안되는 이유

1일 ago

(성인간호학) 울혈성 심부전 01

(성인간호학) 울혈성 심부전 01 심박출량 (Cardiac Output, CO) 영향요인 : 전부하, 후부하, 심박수, 수축력 공식…

1일 ago

(성인간호학) 부정맥 02

(성인간호학) 부정맥 02 부정맥의 종류 자극형성장애로 인한 부정맥 - 동방결정에서 발생하는 부정맥 동빈맥 동서맥 동부정맥…

2일 ago

(성인간호학) 부정맥 01

(성인간호학) 부정맥 01 원인 - 대부분 심장질환이나 그 외의 병적 상태에서 발생하지만 특별한 원인 없이도…

2일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