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간호와 법

(간호관리학) 간호와 법

간호사의 법적 권리

우리나라의 법체계

– 2024년 9월 20일 공포되고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간호법(법률 제20445호)」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 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간호법 제1조).

간호사의 법적 지위

– 간호사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간호법 제4조).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간호헙 제16조),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간호법 제17조).

–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 다음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간호법 제12조제1항).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 상담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4.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 전문간호사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간호법 제5조).

– 전문간호사의 업무는 보건 · 마취 · 정신 · 가정 · 감염관리 · 산업 · 응급 · 노인 · 중환자 · 호스피스 · 종양 · 임상 및 아동 13개 분야별로 처치 · 주사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사 면허 보수교육 면제

– 간호국가고시를 치른 해

– 대학원 등록

– 6개월동안 간호 업무가 없을 때(유예)

간호사 면허 신고

KNA 면허신고센터

https://lic.kna.or.kr/lic/user/main.do

환자의 권리와 의무

환자의 권리

– 진료받을 권리 : 성별 · 나이 · 종교 ·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 발표하지 못한다.

– 상담 · 조정을 신청할 권리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 의료인에 대한 신뢰 · 존중 의무

–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대상자의 법적 권리 보호방안

의료 과정

– 의료인은 대상자에게 의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자기결정권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하고, 특히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반드시 동의를 구하고 서면화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자의 질병과 관련된 정보는 개인적 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히 법률로 허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인은 대상자의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의료인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처치여부 및 연명치료여부에 대한 사전의료의향서(advanced directives) 작성 권리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써 대상자가 삶을 마감하는 순간에 자신의 존엄성을 추구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의료분쟁 조정

– 의료분쟁(medical dispute) : 환자나 보호자 측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사이에 상호 이해와 신뢰가 상실되어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

– 합의, 소송, 조정, 중재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조정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한 조정

– 조정절차는 분쟁당사자 중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참여의사를 확인하여 절차가 개시된다. 그러나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이나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절차가 개시된다.

– 중재합의에 따른 중재결정 시 확정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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