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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환자안전관리 활동 01

(간호관리학) 환자안전관리 활동 01

환자안전관리

1) 환자확인

– 의료진이 다른 환자에게 투약을 하거나, 수혈을 하거나 혹은 다른 검사를 하는 행위, 다른 환자나 다른 부위에 수술을 하는 행위 또는 다른 부모에게 신생아를 퇴원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모두 환자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환자가 진정상태이거나 혼돈상태와 같이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의식이 명확한 경우라도 본인 방 번호나 방 위치, 침대번호를 착각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2) 낙상예방

– 낙상은 가장 빈번한 사고

– 발생빈도가 높은 장소는 침대(61.3%), 병실 내(12.9%), 화장실(12.9%), 복도 외 기타 장소(12.9%)에서 발생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 낙상으로 인한 결과는 가벼운 찰과상에서부터 골절, 출혈, 장기간의 요양을 초래하며, 65세 이상 노인환자에서는 직간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낙상위험 사정도구를 사용하여 낙상위험요소를 사정한 후 고위험 환자로 판정된 경우는 예방적 중재를 시행한다.

– 낙상위험 사정도구는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하다.

– 낙상예방 간호활동

  • 입원환자 및 보호자에게 입원생활 안내 및 교육 시 각종 낙상의 위험성을 주지시킨다.
  • 낙상위험 사정도구를 이용하여 낙상위험요소를 사정한 후, 이에 따른 예방적 중재를 시행한다.
  • 낙상주의 표지판을 부착하고, 고위험군의 경우 낙상주의팔찌를 착용시킨다.
  • 환자가 혼자 침상에 누워 있을 때 낙상방지를 위해 양쪽 침대난간을 모두 옮긴다.
  • 특히, 65세 이상 노인이나 15세 미만의 어린이 환자, 의식이 명료하지 못하거나 매우 불안정한 환자 및 수술환자는 반드시 침대난간을 올려주며 필요시에는 억제대를 사용한다.
  • 침대는 가능한 낮게 유지하고, 침대바퀴는 고정한다.
  • 침대주변을 정리하고, 간호사 호출벨을 손이 닿는 곳에 둔다.
  • 등등

– 낙상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 환자의 의식과 손상상태를 정확히 사정하고 응급조치를 취한다.
  • 담당의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 심한 통증을 호소할 때는 환자를 옮기지 않는다.
  • 골절이 의심되는 환자는 옮기지 않는다.
  • 입, 코, 귀 등에서 분비물이 있을 때는 환자를 옮기기 않는다.
  • 출혈이 있거나 의식이 없을 때는 옮기지 않는다.
  • 간호관리자를 통해 간호부에 보고한다.
  • 환자가족에게 알린다.

– 오류에 대한 의무기록 – 작성지침

  •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관한 모든 정보가 기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 가능한 자유롭게 사실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 발생한 일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만을 기록하고, 발생 원인에 대해 추측하여 기록하지 않는다.
  • ‘나는’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피한다.
  • 개인의 사사로운 의견은 기록하지 않는다.
  • ‘오류 또는 부주의’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 오류 사실에 대해 보고받은 의료진의 이름을 기록한다.
  • 환자의 상태를 기술하고, 환자에게 수행한 중재와 그 효과를 기록한다.
  • 환자나 가족에게 누가, 언제, 무엇을 말했는지 기록한다.

3) 욕창예방

– 욕창위험 사정도구는 점수가 낮을수록 위험도가 높다.

– 욕창예방 간호활동

  • 간호사는 예방이 가능한 욕창의 초기단계를 명확히 하고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적 중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지표면의 압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욕창예방용 오버레이(공기매트리스 등), 베개 등을 적용한다. 또 침상에만 누워있는 환자의 자세 변경을 주기적으로 시행한다.

5) 수혈오류예방활동

– 간호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수혈오류의 원인

  • 혈액검체에 다른 환자의 표지 부착
  • 다른 환자의 혈액이나 혈액성분제제 신청
  • 다른 종류의 혈액성분제제 신청
  • 다른 환자로부터 혈액검체를 채취
  • 감마선조사가 되지 않은 혈액이나 혈액성분제제 투여
  • 잘못된 환자에게 혈액이나 혈액성분제제 투여
  • 간호사의 실수나 감시 소홀로 인해 환자에게 수혈 시작 후 4시간 이내에 혈액이나 혈액성분제제 투여되지 않은 경우
  • 혈액이나 혈액성분제제를 병동에서 부적절하게 보관한 경우(전혈과 적혈구제제는 냉장보관하며, 혈소판제제는 실온보관한다)
  • 폐기되어야 할 혈액이나 혈액성분제제를 혈액은행에 반납한 경우

6) 자살예방

– 자살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 유난히 우울해하고 보통 때와는 다른 태도를 보일 때
  • 죽고 싶다는 말을 할 때
  • 대인관계에 변화가 올 때
  • 사람을 피하고 혼자 있으려 할 때
  • 자꾸 울고 슬퍼할 때
  • 모든 일을 귀찮아 할 때
  • 중요한 대상의 상실이 있었을 때
  • 위험한 물건이나 약 등을 소지했을 때
  • 잠을 잘 못 자고 특히 새벽에 자주 깰 때
  • 식사를 잘 안하고 불안정할 때

11) 화재예방

– 신고체계와 비상경보

  • 화재발생 시 즉시 ‘불이야’ 외쳐서, 불이 난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119로 신속히 신고한다.

– 대피요령

  • 대피순위는 경환자부터 중환자, 보호자, 방문객, 조직구성원 순으로 한다.

– 환자유형별 대피방법

  • 물에 젖은 수건으로 유독가스로부터 입과 코를 보호하고 자세를 낮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