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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환자안전관리 01

(간호관리학) 환자안전관리 01

주요용어

* 국제환자안전분류체계를 통하여 환자 안전에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표준화

– 의료오류 : 환자에게 위해를 입혔거나 입히지 않은 결과를 포함하여 의료제공과정에서 계획된 활동을 의도한 대로 성취하지 못했거나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잘못 수립한 경우

– 근접오류 : 오류가 있었음에도 의료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 위해사건 : 환자의 기저질환에 기인하지 않은 의료서비스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상해나 손상

– 적신호사건 : 환자에게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 심리적 손상, 위험을 초래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의 발생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

개요

–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부터 실시된 의료기관평가 인증기준에 환자안전 보장과 질 향상이 주요한 항목으로 조사되고 있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환자안전법」2015년 1월 28일 제정되고,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하게 되면서 환자안전에 대한 정책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환자안전의 개념

– 환자안전은 ‘의료에 의해 발생한 우연한 또는 예방 가능한 손상이 없는 것’, 또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불필요한 위해의 위험을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 의료오류
  • 위해사건
  • 위해
  • 적신호사건

– 「환자안전법」에서는 의료 사고에 따른 위해 정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위해 없음(None)사고가 발생했으나 환자에게 뚜렷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음
경증(Mild)사고 발생으로 환자가 경미한 손상을 입었으며, 단기간 또는 최소한의 중재가 필요함
중등증(Moderate)사고 발생으로 환자가 장기적 손상을 입었으며, 입원기간이 연장되거나 추가 수술 및 처치 등의 중재가 필요함
중증(Severe)사고 발생으로 환자가 영구적 손상을 입었으며, 퇴원 시 장애가 나타나거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중재 또는 수술이 필요함
사망(Death)사고 발생으로 환자가 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