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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환자안전관리 03

(간호관리학) 환자안전관리 03

환자안전법

1) 환자안전법의 제정 배경

– 2010년 5월, 의료진의 실수로 정맥으로 주사되어야 할 빈크리스틴과 척수강 내로 주사되어야 할 시타라빈이 바뀌어 주사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백혈병 항암치료를 받던 9세 환자가 사망하였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으로버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자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 2015년 1월 28일 「환자안전법」을 공포하고,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하였다.

2) 환자안전법 주요 내용

(2) 환자안전위원회

가. 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1항).

– 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가 요구되는 병원규모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0병상이며, 종합병원의 경우 100병상 이상이다(시행규칙 제5조).

– 환자안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시행규칙 제6조).

(3) 환자안전 전담인력

–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 전담인력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약사 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②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③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 전담인력의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1명 이상

② 1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1명 이상

③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명 이상

(4)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

– 전담인력은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 정기적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은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며, 매년 12시간 이상 실시한다.

–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환자안전지표의 관리

    – 다음은 ‘환자안전지표’를 관리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환자안전지표를 선정하여 모니터링하고, 자료를 분석하여 개선활동에 활용하도록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시한 지표이다.

    1. 환자 확인율

    2. 구두처방 후 24시간 이내 의사 처방 완수율

    3. 수술, 시술 전 Time out 시행율

    4. 낙상 발생 보고율

    5. 손위생 수행률

    6. 욕창 발생 보고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