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환자안전관리 04

(간호관리학) 환자안전관리 04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

2) 국내의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 현황

– ‘의료기관 차원의 환자안전 보고체계 운영계획, 기관의 직원은 환자안전 보고절차에 따라 보고, 적신호사건의 관리, 근접오류 관리, 위해사건 관리, 보고된 환자안전사건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 보고된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결과를 직원들과 공유’ 기준을 두고 활동을 평가하고 있다.

– 환자안전사고의 자율적인 보고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환자안전법」에서 ‘환자안전사고보고의 비밀 보장’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또는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한 의료보건인이나 환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법 제14조 제1항).
  •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14조 제2항). (의무로 보고 = 강제적 보고체계)

① 「의료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 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 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③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④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할 수 있는 보고자는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의 장, 전담인력, 환자, 환자 보호자로 규정하고 있다(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 자율보고를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한 경우에는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법 제14조 제3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보고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며, 자율보고를 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 보건의료기관의 장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법 제17조 제1항).
  • 자율보고가 된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정보 및 제15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증을 한 후에는 반드시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법 제17조 제2항).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17조 제3항).
  •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에게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 전보나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법 제17조 제4항).

3) 현장실무에서의 환자안전 보고체계

(1) 환자안전사고 보고시스템의 분류

– 환자안전 보고체계는 자발적인 보고와 강제적인 보고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적신호사건은 강제보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근접오류는 주로 자발적인 보고에 의존한다.

– 환자안전 사건보고서의 기본 요소 : 육하원칙

– 성공적인 안전사고 보고시스템의 특징(WHO)

요인내용
비처벌성보고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없어야 함
기밀성환자, 보고자, 기관의 정보를 식별할 수 없어야 함
독립성보고체계는 보고자 또는 기관을 처벌할 권한을 가진 당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함
전문적 분석임상적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며,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는 원인을 인식하는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보고서를 분석해야 함
적시성보고서를 신속하게 분석하여 알아야 할 사람들에게 권고안을 빨리 알려야 함. 특히 심각한 위해인 경우 더욱 그러함
시스템 지향성권고안은 개인의 행위보다는 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제품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반응성보고서를 받은 기관은 권고안을 전파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보고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가능한 경우 언제나 권고안을 실행할 의지가 있어야 함

– 환자안전사고의 종류와 정의

구분사고의 종류내용(정의)
행위 측면검사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진단·검사를 수행하는 과정 중 발생한 사고 (예: 이학적 검사, 진단적 검사, 병리검사 등)
마취·진정수술·검사·치료 시 의학적 진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예: 전신마취 중 기도폐쇄, 마취약 과량 투여 등)
분만분만 또는 태아와 태반을 포함한 부속물을 산도 통해 배출하는 과정 중 발생한 사고
수혈혈액제제 부족, 혈액형 부적합, 혈청 성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받아 노출되는 과정 중 발생한 사고
약물의약품을 사용하여 진단·치료·의료행위를 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
처치·시술질병의 치료·예방·생명 유지 등을 위한 처치나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화학적·물리적·기계적 손상 포함)
결과 측면감염병원균이 인체에 침입하거나, 바이러스 등이 몸에 들어와 추가 감염이 발생한 사고
낙상넘어지거나 떨어져 몸의 일부분이 바닥이나 다른 물체에 부딪히며 손상을 입은 사고
화상뜨거운 물, 열, 화학물질 등에 의해 피부와 조직이 손상된 사고
관리 측면상해의료기관의 시설·환경·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한 사고 (예: 낙상 외의 충돌, 타박상 등)
식사·영양생명유지를 위한 음식물의 섭취·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예: 금식 환자에게 식사 제공 등)
의료장비·기구의료기기(장비)의 진단·치료·예방 과정 중 고장·오작동·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한 사고
진료재료(소모품)진단·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재료(소모품)의 결함 또는 부적절한 사용으로 발생한 사고
탈원·실종·유괴환자가 무단으로 병원을 벗어나거나, 타인에 의해 강제로 데려가지는 사고
행정의료기관의 행정·기록·업무 수행 중 오류로 발생한 사고 (예: 환자 정보 오기록, 보고 누락 등)
환자의 자살·자해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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