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험방법 변경사항 공고
공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 변경사항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요 내용
시험직종: 간호조무사
시험방법 변경: 현행 시험 방식(지필)을 컴퓨터시험(CBT)으로 변경
시험적용 시기: 2025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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