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퀴블러 로스의 임종반응 단계
(1) 부정 : 죽음을 믿으려고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개인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2) 분노 : 분노 단계에서 대상자는 울분과 적개심을 표출하며 ‘왜 나지?’하는 태도를 취한다.
(3) 협상 : 협상을 함으로써 대상자는 죽음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들이 졸업할 때까지만 살 수 있길 바란다. 그때까지만 살 수 있기를’
(4) 우울
(5) 수용 : 수용 단계에 이르면 대상자는 평온함을 느낀다. 대상자는 죽음을 수용하고 죽음에 대한 준비를 마친다. ‘모두 잘 되었으니 나는 이제 평온하게 갈 수 있어’
4. 임종 시 신체적 징후
BOX 27-1 임종 시의 신체적 징후 근육긴장도 상실 • 얼굴근육의 이완(턱이 처짐) • 말하기가 어려움 • 삼킴곤란과 구역반사의 점진적 소실 • 위장관 기능 감소, 계속되는 구역(오심, nausea), 가스축적, 복부팽만, 대변정체 순환이 느려짐 • 감각소실 • 팔다리의 반점과 청색증 • 처음 발에서 시작해서 손, 귀, 코의 순으로 피부가 차가워짐(그러나 대상자는 체온상승으로 따뜻하게 느낌) 활력징후의 변화 • 맥박이 약해지고 감소함 • 혈압하강 • 빠르고 약하고 불규칙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느린 호흡(체인스토크호흡 : 구강호흡으로 인해 구강점막이 건조해지며 후두개 기능부전으로 타액이 기도 내로 들어가 가래 끓는 듯한 시끄러운 소리가 남 감각상실 • 시야가 흐려짐 • 미각과 후각 상실 |
BOX 27-5 임박한 죽음의 임상징후(사망 수일 또는 수시간 전) • 수면시간과 무반응 기간이 증가함 • 팔다리, 코, 손가락이 차갑고 색깔이 변함(청색증, 창백, 반점) • 대변실금, 요실금 • 소변량 감소와 어두운 색 소변 • 안절부절, 혼동 또는 지남력 상실 • 음식 또는 수분 섭취 감소, 삼킴곤란 • 울혈/폐분비물 증가, 거친 호흡 • 호흡의 변화(무호흡, 힘들거나 불규칙한 호흡, 체인스토크스호흡) • 근육긴장도 감소, 턱근육 이완, 축 처진 입 • 허약함과 피로 |
1) 사후 신체 변화
(1) 사후체온하강
– 임종 후에는 체온이 점차 떨어지는 사후체온하강(사후한랭, algor mortis)이 나타나는데, 이는 혈액순환이 멈추고 시상하부의 기능이 정지되어 체온이 실내온도와 같아질 때까지 시간당 1℃가량 떨어지는 것이다. 이때 피부탄력성이 저하되어 드레싱이나 반창고 제거 시 피부가 손상될 수 있다.
(2) 사후경축
– 사망 후 2~4시간 후부터는 신체가 경직되는 사후경축(사후강직, rigor mortis)이 시작되며 약 96시간이 지나면 사후경축이 끝난다. 근육이 수축하고 관절이 굳기 때문이다. 사체는 조직의 손상이나 모양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다. 사후경축이 오기 전에 바른 체위를 취해 준다. 바로누운자세(앙와위)로 팔은 손바닥을 아래로 하여 양옆에 붙이거나 복부 위로 가로질러 놓는다. 자연스러운 얼굴 모습을 위해 빼놓았던 틀니(의치)도 끼워주고 입을 다물도록 턱 밑에 수건을 말아 받쳐준다.
(3) 시체얼룩
– 시체는 혈액순환이 정지되면서 적혈구가 파괴되어 주위조직을 변색시켜 피부색이 변하는 시체얼룩(사후시반, livor mortis)이 나타나므로 머리 밑에 베개를 고여 주거나 10~15° 정도 머리 부분을 올려 주어 혈액정체로 인한 얼굴 변색을 방지해야 한다. 얼룩현상은 사체의 제일 낮은 부위나 눌린 부위에서 나타난다.
2) 사체 관리
– 환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간호사는 사체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시신이 반듯한 자세를 취하게 해서 혈액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더러운 붕대는 다시 감아 주고 튜브는 제거하거나 잠근다.
– 조임근 이완으로 대소변 배출이 가능하므로 둔부 밑에 흡수용 패드를 대준다.
– 종교에 따라서 사체를 씻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기도 하며
– 간호사는 법적으로 사체에 이름표를 붙여야 할 책임이 있다. 이름표는 수의나 사체가 입고 있는 옷 그리고 수의가 없어도 알아볼 수 있도록 발목에도 부착한다.
– 대상자가 전염병으로 사망했다면 질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사망하는 사람이 주요 장기(심장, 폐, 간)를 기증할 수 있게 하려면 기증하기 전까지 장기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사체의 기능 상태가 보존되어야 한다. 만약 대상자가 장기기증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를 남기지 않았다면 가족들이 직원과 대화를 통해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공식적인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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