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rican Heart Association(AHA)
– 5년 주기로 바뀜
– 2005, AHA 2005 Guidelins for CPR and ECC (이때는 A-B-C)
– 2010, AHA 2005 Guidelins for CPR and ECC (이때는 C-A-B)
– 2015, AHA 2005 Guidelins for CPR and ECC
– 2020, AHA 2005 Guidelins for CPR and ECC (현재)
1. Simplify CPR – CPR 간소화
2. Increase number of chest compressions – 흉부 압박 횟수 증가
3. Reduce interruptions in chest compression – 흉부 압박의 방해요인(중단) 줄이기
Early Access – 신속한 사정 → Early CPR – 신속한 CPR → Early Defibrillation – 신속한 제세동 → Early Advanced Care
Chain of Survival (2022) – 생존사슬 (2022)
심장 정지 인지 · 구조요청 → 목격자 심폐소생술 → 제세동 → 전문소생술 → 소생후 치료
생존사슬(Chain of Survival)은 심장정지가 발생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실행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연결고리이다.
첫째 단계 : 환자를 발견한 목격자가 심장정지 발생을 인지하고 신속히 구조를 요청하는 과정
둘째 단계 : 심장정지 환자에게 목격자가 가능한 한 빨리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
셋째 단계 : 충격필요리듬을 치료하기 위하여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여 제세동하는 것
넷째 단계 : 관찰되는 심전도 리듬에 따라 제세동, 약물 투여, 전문기도유지술 등 치료를 하는 전문소생술 단계
다섯째 단계 : 자발순환이 회복된 환자에게 원인을 교정하고 목표체온유지치료를 포함한 소생
후 통합 치료와 생존자에 대한 재활치료를 하는 것이다.
* 2020년 가이드라인에서는 병원밖 심장정지와 병원내 심장정지의 생존사슬을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Cardiac arrest survival is dependent on : Early CPR
심장 정지 생존 여부는 ‘신속한 CPR’에 달려있다.
최대 5분
3분이면 뇌사 시작
1분 지연될 때마다 생존율은 10%씩 감소
Cardiac arrest survival is dependent on : Proper CPR
심장 정지 생존 여부는 ‘제대로 된 CPR’에 달려있다.
The goal of CPR – CPR의 목표
: to produce the best Coronary Perfusion Pressure(CPP) – 최고의 관상동맥관류압(CPP)을 생산해 내는 것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구조자는 현장 상황이 안전한지, 감염의 가능성은 없는지를 우선 확인한다. (안전한 곳 확인)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본다.
(언어 반응 + 의식 확인)
의식이 있다면 환자는 대답하거나 움직이거나 신음을 내는 것과 같은 반응을 나타낸다.
확인하는 동안에 쓰러져 있는 환자의 머리나 목의 외상이 의심되면 손상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한다.
이때 환자의 반응이 없으면 119에 신고한다.
반응이 있고 진료가 필요한 상태이면 119에 연락을 한 다음 환자의 상태를 자주 확인하면서 구급상황(상담)요원의 지시를 따른다.
반응이 없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쓰러진 사람이 심장정지 상태라고 판단하고 즉시 119에 신고(혹은
원내 심장정지 코드 방송)하고 자동제세동기를 요청한다.
심장정지 환자를 목격한 경우에는 주변에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하고 다른 사람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도움을 요청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직접 119에 신고한다.
호흡은 119 신고를 먼저 한 이후에 환자의 호흡을 확인해야 한다. 호흡 확인 과정은 매우 어려우며, 특히 심장정지 호흡이 있는 경우 심장정지 상황에 대한 인지가 늦어져 가슴압박의 시작이 지연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반인은 반응을 확인한 후 반응이 없으면 119에 신고하고 자동제세동기를 요청한 후 구급상황(상담)요원의 안내에 따라 호흡의 여부 및 비정상 여부를 판별해야 하며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가슴압박을 시작한다.
환자의 가슴 정중앙
[복장뼈의 아래쪽 1/2)
팔꿈치를 펴고 수직으로
가슴압박:인공호흡의 비율을 30:2로 유지한다.
+
가슴압박은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 정중앙(복장뼈의 아래쪽 1/2)에 한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올려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올려서 겹친 뒤 깍지를 낀 자세로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성인 심장정지의 경우 압박 깊이는 약 5cm, 가슴압박의 속도는 분당 100회~120회를 유지한다.
또한, 가슴압박 이후 다음 가슴압박을 위한 혈류가 심장으로 충분히 채워지도록 각각의 가슴압박 이후 가슴의 이완을 최대로 할 것을 제안한다. 가슴압박이 최대한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가슴압박이 중단되는 기간과 빈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성인 심장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2로 시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심폐소생술 시작 1.5~3분 사이부터 가슴압박의 깊이가 얕아지므로 2분마다 가슴압박을 교대해 주는 것이 구조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제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1) 기도유지 방법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자신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구조자는 머리기울임-턱들어올리기(head
tilt-chin lift) 방법을 사용하여 기도를 개방한다.
이 방법은 한 손을 심장정지 환자의 이마에 대고 손바닥으로 압력을 가하여 환자의 머리가 뒤로 기울어지게 하면서, 다른 손의 손가락으로 아래턱의 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겨 턱을 받쳐주어 머리를 뒤로 기울이는 것이다.
이때 턱 아래 부위의 연부조직을 깊게 누르면 오히려 기도를 막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기도가 열리면 환자의 입을 열어 입-입 호흡을 준비한다.
이마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올린다.
2) 인공호흡 방법
① 1초에 걸쳐 인공호흡을 한다.
② 가슴 상승이 눈으로 확인될 정도의 일회 호흡량으로 호흡한다.
③ 가슴압박 동안에 인공호흡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인공호흡을 과도하게 하여 과환기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암부백의 경우 3초에 1회)
(2분 안) 전원켜기 – 전극 부착 – 리듬 분석 – 제세동
현장 안전 확인 → 반응 확인 : 두드려 깨워 보기 → (반응 없음) 구조 요청, 119 신고 및 자동심장충격기 요청, 구급상황요원의 조언에 따라 행동 → 호흡 확인 → (호홉이 없거나 비정상 호흡) 가슴압박소생술
(코로나 상황) 호흡 확인 후 → 코와 입 닫기 (마스크 또는 손수건 등으로)
일반인의 경우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인공호흡은 시행하지 않고 가슴압박만 시행하도록 권장한다.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전파에 유의하면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장한다.
심폐소생술을 마친 후 구조자는 국가 방역 수칙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비누와 물로 손을 깨끗이 씻거나 알코올 기반의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하여야 하며 옷을 갈아입을 것을 권장한다.
또한, 지역 보건당국에 연락하여 코로나19 검사와 자가격리 여부 등을 확인한다.
Healthcare Provider : should take no more than 10 sec to check for a pulse
맥박을 확인하는 데 10초 이상 걸리지 않아야 한다.
Rate
분당 100회 속도 + 가슴압박 30회
Depth – 깊이
4-5cm 깊이 → 최소 5cm 이상
Release – 이완
불완전한 이완 → 완전한 이완이 되도록
Ventilation – 환기
인공호흡
코를 완전히 막고 입 전체를 덮은 상태에서 천천히 1초간 가슴이 올라온 정도로 불어넣는다.
New Guidelines for Ventilation
Inspiration phase, no more than 1 second
호기는 1초 이내
Uninterrupted – 중단 없음
줄이기 – 초기 사정 시간
줄이기 – 맥박 확인 시간
“Effective” chest compressions are essential for providing blood flow
“효과적인” 흉부 압박은 혈류 공급에 필수적이다.
“push hard and fast”
“강하고 빠르게 눌러라“
– rate 100/min 분당 100회 속도 (분당 30회 가슴압박)
– depth 4~5cm → 최소 5cm 이상
Minimize interruption in chest compressions – 흉부 압박의 중단 최소화
– checking the pulse, analyzing rhythm, or performing other activities
맥박 확인, 리듬 분석, 또는 기타 활동 수행
| 2010년도 | 2005년도 | |
| CPR 순서 | 가슴압박 – 기도 확보 – 인공호흡(C-A-B) | 기도 확보 – 인공호흡 – 가슴압박(A-B-C) |
| 호흡 확인 | 호흡확인하지 않음 | 보고, 듣고, 느끼기 |
| 압박 속도 | 1분당 최소 100회 | 1분당 약 100회 |
| 압박 깊이 | 성인 : 최소 5cm 이상어린이 : 약 5cm영아 : 약 4cm(어린이/영아 가슴두께 최소 1/3) | 성인 : 4~5cm어린이/영아 : 가슴두께의 1/3~1/2 |
| 기타사항 | CPR을 훈련받지 않은 경우, 응급의료요원 도착시까지 가슴중앙을 강하고 빠르게 누르는 가슴압박만을 실시 | 2005년 가이드라인은 훈련여부에 따른 다른 권고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구조자의 의지가 약하거나 호흡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구조자는 가슴압박만 실시 |
(병원내 심장정지의 생존사슬)
어시스턴트의 검지로 입꼬리를 뒤로 젖히면 기관 내 튜브를 방해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Thyroid cartilage 갑상선 연골 눌러주기
Laryngoscope – Macintoshi 후두경
LMA (laryngeal mask airway) 후두 마스크 기도기
* 기관내삽관은 의사가 하지만 LMA는 간호사가 할 수 있다.
– ventilation rate : 8 ~ 10 breath/minute
환기율 : 8 ~ 10 호흡/분
– tidal volume : 500 ~ 600 mL (6 to 7 mL/kg)
일회호흡량 : 500 ~ 600 ml (체중 당 6 ~ 7 mL/kg에 해당)
– no pause in chest compressins for ventilations
인공호흡을 위한 흉부 압박의 일시 중지 없음
– compression-ventilation ratio 30:2
압박-환기 비 30:2
| VF/VT심실세동/심실빈맥 | Asystole/PEA무수축/무맥성 전기활동 |
| 1 shock ⇓ | CPR ⇓ |
| CPR ⇓ | Epi : 1mg every 3-5min ⇓ |
| Epi : 1mg/3-5min ⇓ | Atro : 1mg/3~5min(Max 3mg) ⇓ |
| CPR | CPR |
* Epi = 에피네프린
심장마비나 심정지 환자에게 투여하여 심장의 활동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재개할 수 있음
* Atro = 아트로핀
부교감신경작용을 차단하여 미주신경이 과도하게 항진되어 발생하는 모든 서맥의 치료에 사용됨
임상증상을 유발하는 동서맥, 방실전도 장애에 의한 서맥을 치료하기 위해 투여함
아트로핀을 투여하면 부교감신경차단작용에 의해 상대적으로 교감신경흥분작용이 발생하는 효과
| cardiac arrest ⇓ | cardiac arrest ⇓ |
| not witnessed 목격자 없음 ⇓ | witnessed 목격자 있음 ⇓ |
| CPR (5 cycles, 2분) ⇓ | defibrillator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빨리 제세동기 ⇓ |
| shock | CPR |
| Cardiac 심장 – Ischemic heart disease 허혈성 심장 질환 – Arrhythmias 부정맥 – Electrolytic disorders 전해질 장애 – Valvular disease 판막 질환 – Cardiac tamponade 심낭압전 – Ruptured aneurysm of aorta 대동맥류 파열 | Extra-Cardiac 심장 외 – airway obstruction 기도 폐쇄 – acute respiration failure 급성 호흡 부전 – shock 쇼크 – drug overdose 약물 과다 복용 – poisoning 중독 |
선의의 응급치료에 대한 면책(선한 사마리아인의 조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다.
이 법 제5조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선의의 구조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상기 법률의 행위자에는 일반인 및 업무시간 외의 응급의료종사자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