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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실습) 감염 예방관리 간호

(간호실습) 감염 예방관리 간호

손위생이 필요한 5가지 경우

– 환자 접촉 전

– 청결/무균 처치 전

– 체액 노출 위험 후

– 환자 주위 접촉 후

– 환자 접촉 후

출처 : 질병관리본부(2017), 의료관련표준예방지침

+ 이외

– 대상자 접촉 전과 후

– 치료적 행위(시술) 시행 전

– 한 대상자의 오염된 신체부위에서 다른 부위 접촉 전

– 치료적 행위 또는 체액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행위 후

– 대상자의 주변 환경 접촉 후

– 장갑을 벗은 후

– 투약과 음식 준비 전

외과적 무균법의 기본원리

– 멸균물품은 멸균된 것과 접촉할 때만 멸균상태가 유지된다.

– 멸균영역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품은 멸균되어야 한다.

– 멸균물품이나 멸균영역이 시야 밖이나 허리 아래 부분에 놓인 경우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 멸균물품이나 멸균영역을 공기 중에 오래 노출시키지 않는다.

– 멸균물품이나 멸균영역 표면이 오염된 젖은 표면과 접촉하면 모세관 작용에 의해 오염된다.

– 액체는 중력에 의해 흐르기 때문에 멸균 물품 표면에 오염된 액체가 묻으면 아래로 흐르면서 멸균물품을 오염시킨다.

– 멸균영역이나 용기의 가장자리는 오염으로 간준한다.

– 피부는 멸균될 수 없으므로 오염으로 간주한다.

표준주의 (CDC의 격리지침 요약)

– 표준주의는 의료기관의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 모든 대상자의 혈액, 체액, 배설물, 땀을 제외한 분비물, 손상된 피부와 점막을 다룰 때 적용된다.

– 확인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미생물의 전파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적용된다.

  1. 손위행은 장갑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 간 접촉 사이, 혈액 · 체액, 배설물 및 분비물과 접촉한 후, 이런 물질에 오염된 의료물품이나 장비와 접촉한 후, 장갑을 벗은 직후에 수행한다.
  2. 혈액, 체액, 배설물, 분비물(땀 제외), 온전하지 않은 피부나 점막, 오염된 기구와 접촉할 때 청결장갑을 착용한다. 장갑은 사용 후 즉시 벗으며 같은 대상자라도 업무를 할 때마다 장갑을 교체한다.
  3. 혈액이나 체액이 튀거나 묻을 위험이 있으면 마스크, 보안경, 안면보호대,멸균되지 않은 방수가운 등을 착용한다. 옷이 오염되지 않고, 피부를 보호하도록 가운을 착용한다.
  4. 가능하면 일회용량 바이알을 포함한 안전한 주사법을 이용하고, 주사할 때마다 일회용 바늘과 주사기를 사용한다.
  5. 대상자에게 사용한 기구는 적절하게 세척 및 소독한다. 1회용 물건은 사용 후 버린다.(기관규정 확인)
  6. 오염된 세탁물은 털지 않고, 깨끗한 면은 밖으로, 더러운 면은 안쪽으로 가도록 다룬다. 방수처리된 백이나 세탁주머니에 넣고 직원의 피부나 점막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7. 모든 오염된 날카로운 기구나 주사바늘은 뚫리지 않는 지정 용기(손상성폐기물전용용기)에 넣어 버린다. 기관은 가능하면 주사바늘이 없는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한 주사바늘은 뚜껑을 씌우지 말고 그대로 버려야 한다. 뚜껑을 다시 씌우려면 기계적 안전장치를 활용하거나 한 손으로 뚜껑을 되씌워 떠올리는 방법을 이용한다.
  8. 위생상태가 나쁘거나 개인위생을 하기가 어려워 환경을 오염시키는 대상자는 가능하면 1인실을 사용한다.
  9. 호흡기 위생/기침 에티켓 : 기침, 재채기를 할 때는 코와 입을 휴지로 가리고 한다. 휴지가 없다면 옷소매를 이용한다. 호흡기 분비물은 휴지로 닦고 가까운 휴지통에 버린 후 손위생을 실시한다. 호흡기 분비물이 계속 나오거나 기침이 지속되면 외과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개를 돌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도록 한다. 다른 사람과 약 1m 정도 떨어져 앉는다.
  10. 척추나 경막외공간에 카테터나 주사물질을 주입할 때는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한다.

전파경로별 주의

출처: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감염관리 실무 가이드북,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