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실습) 감염 예방관리 간호
손위생이 필요한 5가지 경우
– 환자 접촉 전
– 청결/무균 처치 전
– 체액 노출 위험 후
– 환자 주위 접촉 후
– 환자 접촉 후
출처 : 질병관리본부(2017), 의료관련표준예방지침
+ 이외
– 대상자 접촉 전과 후
– 치료적 행위(시술) 시행 전
– 한 대상자의 오염된 신체부위에서 다른 부위 접촉 전
– 치료적 행위 또는 체액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행위 후
– 대상자의 주변 환경 접촉 후
– 장갑을 벗은 후
– 투약과 음식 준비 전
외과적 무균법의 기본원리
– 멸균물품은 멸균된 것과 접촉할 때만 멸균상태가 유지된다.
– 멸균영역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품은 멸균되어야 한다.
– 멸균물품이나 멸균영역이 시야 밖이나 허리 아래 부분에 놓인 경우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 멸균물품이나 멸균영역을 공기 중에 오래 노출시키지 않는다.
– 멸균물품이나 멸균영역 표면이 오염된 젖은 표면과 접촉하면 모세관 작용에 의해 오염된다.
– 액체는 중력에 의해 흐르기 때문에 멸균 물품 표면에 오염된 액체가 묻으면 아래로 흐르면서 멸균물품을 오염시킨다.
– 멸균영역이나 용기의 가장자리는 오염으로 간준한다.
– 피부는 멸균될 수 없으므로 오염으로 간주한다.
표준주의 (CDC의 격리지침 요약)
– 표준주의는 의료기관의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 모든 대상자의 혈액, 체액, 배설물, 땀을 제외한 분비물, 손상된 피부와 점막을 다룰 때 적용된다.
– 확인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미생물의 전파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적용된다.
- 손위행은 장갑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 간 접촉 사이, 혈액 · 체액, 배설물 및 분비물과 접촉한 후, 이런 물질에 오염된 의료물품이나 장비와 접촉한 후, 장갑을 벗은 직후에 수행한다.
- 혈액, 체액, 배설물, 분비물(땀 제외), 온전하지 않은 피부나 점막, 오염된 기구와 접촉할 때 청결장갑을 착용한다. 장갑은 사용 후 즉시 벗으며 같은 대상자라도 업무를 할 때마다 장갑을 교체한다.
- 혈액이나 체액이 튀거나 묻을 위험이 있으면 마스크, 보안경, 안면보호대,멸균되지 않은 방수가운 등을 착용한다. 옷이 오염되지 않고, 피부를 보호하도록 가운을 착용한다.
- 가능하면 일회용량 바이알을 포함한 안전한 주사법을 이용하고, 주사할 때마다 일회용 바늘과 주사기를 사용한다.
- 대상자에게 사용한 기구는 적절하게 세척 및 소독한다. 1회용 물건은 사용 후 버린다.(기관규정 확인)
- 오염된 세탁물은 털지 않고, 깨끗한 면은 밖으로, 더러운 면은 안쪽으로 가도록 다룬다. 방수처리된 백이나 세탁주머니에 넣고 직원의 피부나 점막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 모든 오염된 날카로운 기구나 주사바늘은 뚫리지 않는 지정 용기(손상성폐기물전용용기)에 넣어 버린다. 기관은 가능하면 주사바늘이 없는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한 주사바늘은 뚜껑을 씌우지 말고 그대로 버려야 한다. 뚜껑을 다시 씌우려면 기계적 안전장치를 활용하거나 한 손으로 뚜껑을 되씌워 떠올리는 방법을 이용한다.
- 위생상태가 나쁘거나 개인위생을 하기가 어려워 환경을 오염시키는 대상자는 가능하면 1인실을 사용한다.
- 호흡기 위생/기침 에티켓 : 기침, 재채기를 할 때는 코와 입을 휴지로 가리고 한다. 휴지가 없다면 옷소매를 이용한다. 호흡기 분비물은 휴지로 닦고 가까운 휴지통에 버린 후 손위생을 실시한다. 호흡기 분비물이 계속 나오거나 기침이 지속되면 외과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개를 돌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도록 한다. 다른 사람과 약 1m 정도 떨어져 앉는다.
- 척추나 경막외공간에 카테터나 주사물질을 주입할 때는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한다.
전파경로별 주의



출처: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감염관리 실무 가이드북,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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