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바로도 초산모의 나이는 29~30세가 한계다. 산모의 초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다운증후군과 같은 염색체 이상 발생 빈도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여성의 나이가 들수록 난자의 염색체 분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산모의 나이에 따른 위험도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산전 검사와 상담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산모와 가족들이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새해 1월 1일(수)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대상을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20세부터 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4년 시작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여성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을 생애 1회 지원하였다.
< 지원대상 20~49세 남녀로 확대, 최대 3회 지원 >
2025년부터는 대상과 지원 횟수를 대폭 확대하여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에게 주기별*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자체 사업을 시행하던 서울시까지 합류하여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 29세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현 행 | 개 선 |
▸(대상) 임신 준비 부부 ▸(횟수) 생애 1회 ▸(참여 지자체) 16개 시도(서울제외) | ▸(대상) 결혼 여부·자녀수 무관, 20~49세 남녀 ▸(횟수) 주기별 1회, 최대 3회 ▸(참여 지자체) 전국 |
이번 사업 확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4.6,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합동)’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여성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시 가임력 검사를 병행하여 받을 수 있도록 21개의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여 검사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임신을 희망하거나 생식기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남녀가 보다 폭넓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연령대별로 적절한 건강 관리와 조기 검진을 통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의사 오더 거르기 출처 내용 반응 댓글 너네 바빠서 할일믈 못하네대리처방까지 니들이 하면 얼마나힘들겠어의대정원 꼭 늘려야겠네 의사가 오더를 잘못 내렸으면 의사책임이지 왜 간호사가 거르지 못했다고 질책하는거임?그거 다 이해하고 거를 수 있으면 간호사가 오더 내려도 되는거 아닌가? 큰 병원일수록 의사가 존나 바빠요. 간호사가 대리로 안넣어주면 과로사함 저런 것때문에 PA간호사들이 필요한데의사를 충원하기에는 병원이 돈도 없고 지원자도 없어요정작 PA 를 법적으로 인정하려하면 의사들이 반발함 PA는 의대증원한다고 해결안됨PA 직군에 의사고용해서 의사월급을 줄 수가 없음전공의가 넘쳐나면 가능하지만 2천명 증원한다고 전공의가 넘쳐나서 낙수로 저기까지 차지않음 저거 맞음대리처방 너무 당연한듯이 하고처방 미스난거 놓치면 연차높은 간호사에게 욕을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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