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임신중절은 재태기간 20주 이전에 임신을 인공적으로 종결시키는 것
– 여성의 요청에 의하면 낙태, 모성이나 태아의 건강, 질병 이유에 의한 것이면 치료적 유산이라고 함
– 모자보건법 14조에 의거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의 동의를 받아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① 흡인유산(aspiration abortion)
– 임신 8~12주까지 적용
– 소요시간 : 국소마취, 5분이내
– 방법
– 간호
|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RU-486) | –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와 결합해서 길항제 작용 – 자궁내 착상된 수정체에 영양공급을 차단하여 자궁과 수정체를 분리시킴 – 자궁경부를 유연(열림)하게 함, 프로스타글란딘 수준도 증가시킴 |
|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 | – 미페프리스톤 복용 후 1~2일 후 투여 –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로 자궁경부를 부드럽게 하고 자궁수축을 촉진하여 분리된 수정체를 자궁밖으로 배출 시킴 – 자궁경관을 숙성 |
– 방법(단독요법보다 혼합요접이 더 효과적임)
– 출혈과 복통을 수반, 부작용(오심, 구토, 설사, 두통, 어지러움, 열과 오한)
– 종류
– 임신 20주까지 적용(대부분 임신 13~16주 사이에 수행)
– 조건 : 수태산물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자궁경부 개대가 요구 됨 예) 라미나리아, 미소프로스톨 삽입
– 간호 : 활력징후 관찰, 정서적 지지를 제공, 수술 후 이상 증상 여부를 관찰
– 합병증 : 자궁경관 손상초래
① 고장성 생리식염수 유산
– 입원 요함
– 부분마취 후 18G needle을 이용하여 200cc의 양수를 천자하여 20% 식염수 200cc 자궁 내에 주사
→ 8~48시간 이내에 자궁수축이 시작됨 (5% DW 500cc + oxytocin을 주입시켜주면 수축을 도움)
→ 즉, 양수가 충분히 있을 때 가능
– 간호
– 합병증 : 염증, 남아있는 조직으로 인한 경부개대 흡입술, 유산실패, 과다출혈, DIC 등
② 요소(urea) 용액 유산
– 입원 요함
– 부분마취 후 18G needle을 이용하여 200cc의 양수천자하여 30% 200cc의 요소(urea) 주사
→ 1시간 후 5% DW 500cc + oxytocin 5unit mixed 주입시켜 수축을 도움
→ 대부분 12시간 내 분만 가능
→ 양수가 충분히 있을 때 가능
– 간호
환자안전사고 보고서 (환자 제출용)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환자안전사고 보고서(환자ㆍ환자보호자 제출용)(환자안전법 시행규칙)다운로드 https://nurseyong.com/%EA%B0%84%ED%98%B8%EA%B4%80%EB%A6%AC%ED%95%99-%ED%99%98%EC%9E%90%EC%95%88%EC%A0%84%EA%B4%80%EB%A6%A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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