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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가계 파탄을 방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가계 파탄을 방지

개요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말 그대로 ‘재난’ 수준의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입원 진료와 일부 중증 외래 진료(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화상 등)에 대해 재난적의료비지원이 이루어져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내용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선정기준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 재산 기준, 그리고 의료비 발생 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당연히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외 일반 가구도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기준을 넘는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지원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은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돼요.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결정되는데, 이미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은 의료비는 제외되고,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시술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재난적의료비지원은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소중한 지원인 만큼,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힘든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재난적의료비지원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시름을 덜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통해 재난적의료비지원 혜택을 받으세요.

절차/방법 방문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