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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개요 – 정의 법규 교육과정 자격시험

전문간호사 개요 – 정의 법규 교육과정 자격시험

개요

2000년부터 시행된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Nurse, APN)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갖고 해당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간호대상자(개인, 가족, 지역사회)에게 상급수준의 전문가적 간호를 자율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환자, 가족, 일반간호사, 간호학생, 타 보건의료 인력 등을 교육하고 보수교육이나 실무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참여한다. 현재 의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분야는 보건, 마취, 가정, 정신,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으로 총 13개이다.

  • 2000년 1월 12일 제정, 2000년 7월 13일 시행 – 의료법 내에 ‘전문간호사’ 조항이 생기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자세한 사항을 정하게끔 했다.
  • 2005년, 대한간호협회가 첫 자격시험을 치러 8,298명을 선발했으며, 이후 2022년까지 8,000여 명을 또 선발했다. 4개 분야로 시작했고 이후 9개 분야가 추가되어 총 13개 분야가 되었다.
  • 2006년 7월 7일, 보건복지부(당시 유시민 장관)에 의해 “보건복지부령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 생겼다.
  • 2012년 3월 19일 개정안에 따라 전문간호사 교육생 모집현황 및 수료현황 보고 의무가 생겼다.
  • 2014년 1월 1일 개정안에 따라 3년마다 자격인정요건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 2021년부터 자격시험 시행기관이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대한간호협회(간호연수교육원)로 변경됐다.
  • 2022년 4월 19일 개정안에 따라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가 구체화되었으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가 생겼다.

관련 법규

의료법

의료법(시행 2021. 12. 30.)(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 8장 보칙
제78조(전문간호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
 ③ 전문간호사는 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간호법

간호법(법률 제20445호 2024-09-20 제정 2025-06-21 시행)

제5조(전문간호사 자격인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제4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③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전문간호사의 업무) ① 전문간호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전문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할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할 것
②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ㆍ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ㆍ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 및 평가는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2. 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78조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업무 범위, 그 밖에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9.>

제2조(자격구분) 전문간호사 자격은 보건ㆍ마취ㆍ정신ㆍ가정ㆍ감염관리ㆍ산업ㆍ응급ㆍ노인ㆍ중환자ㆍ호스피스ㆍ종양ㆍ임상 및 아동분야로 구분한다.

제3조(업무 범위)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업무 범위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대학원 수준)에서 2년 이상 실시하며,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2. 16.)

제4조(전문간호사 교육과정) ① 「의료법」 제7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3. 19., 2022. 4. 19.>
②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교육을 받기 전 10년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관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서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관리 업무의 일부를 간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9.>

제7조(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과목 및 수료증 발급) 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과목은 공통과목, 전공이론과목 및 전공실습과목으로 구분하고,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전문간호사의 경우 심사를 통과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차시험(필기)과 2차시험(실기)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2. 16.)

제9조(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의료법」 제7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 4.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의 전문분야가 신설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신설 분야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처음으로 응시하는 자격시험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그 분야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1. 신설 분야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이전에 신설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을 위한 과정에 있는 자(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자격시험의 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에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경력을 갖춘 자. 이 경우 유사한 분야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신설 분야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교수요원으로서 자격시험의 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10년 이내에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간호학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④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11. 4. 7., 2024. 9.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⑤ 제4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신설 2011. 4. 7.>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5.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제10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① 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되,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시험은 실기시험으로 한다.
② 2차시험은 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응시할 수 있고, 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시험을 면제한다.
③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④ 자격시험의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