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권리장전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편견 없는 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의 권리를 확인하고 준수합니다.
1. 존엄과 가치의 권리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3.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
자신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입원 등을 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4. 자발적 입원 및 동의의 권리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5. 부당한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입원 치료 중인 정신질환자는 치료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사생활을 제한받지 아니한다.
6.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자신의 질병 상태, 치료 계획, 약물 정보 및 법적 권리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치료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7. 교육 및 근로의 권리
정신질환자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고, 적절한 직업을 가지며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8. 비밀 보장의 권리
자신의 정신질환 이력 및 치료와 관련된 모든 개인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이념) 및 제6조(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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