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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호학) 지역보건사업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간호학) 지역보건사업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1) 보건지소의 설치 기준

(1) 읍 · 면(보건소가 설치된 읍 · 면은 제외)마다 1개소씩으로 함

(2)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음

2) 보건지소장

(1)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 1인을 두되,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

(2)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 · 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하며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 · 감독

보건진료소

1980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1차 보건의료 사업기관

1) 목적

  • 알마타 선언의 영향을 받아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1차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균형과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일차의료제공자 역할)

2) 설치 기준

  • 의료취약지역을 인구 500인 이상(도서지역은 300인 이상) 5천인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수 개의 리 · 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민의 의료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

(1) 의료행위의 범위 (근무지역 내에 한함)

① 질병 · 부상 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 검사

② 환자 이송

③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처치

④ 질병 · 부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⑤ 만성질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⑥ 정상 분만 시의 분만 도움

⑦ 예방접종

⑧ ①~⑦에 따른 의약품 투여

(2) 보건사업 업무

①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②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③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④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⑤ 기타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건강생활지원센터

① 지역사회 밀착형 건강관리 전담 기관

② 읍 · 면 · 동 마다 1개씩 설치(보건소가 설치된 읍 · 면 · 동 제외)

③ 지역 내 민간 의료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특화형 건강증진 서비스 발굴 및 수행

  • 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에 중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