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당뇨, 2026년 5월부터 췌장장애로 인정
내용
1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1형당뇨병 장애 인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스케줄 등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이런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안’을 확정한다.
개정안에는 췌장장애를 16번째 장애 유형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담기며 복지부는 다음 달 입법예고한 뒤 10월 공포한 뒤 이르면 내년 5월 시행한다. 그간 의료 지원, 학교생활 등 사회생활과 공동체 활동에서의 편의를 위해서는 장애로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다.
특히 1형당뇨 환자는 인슐린을 주사 형태로 주입하지 않으면 혈당이 조절되지 않고, 만일 혈당 조절에 실패하면 크고 작은 합병증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겪을 수 있다. 1형당뇨가 회복 불가능하며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지를 두고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19세 미만 1형당뇨 환자는 1만 4480명으로 2018년 1만 1473명과 비교해 4년 새 26% 넘게 늘어나기도 했다. 장애로 인정되면 양육 지원, 의료비 지원, 장애아동 수당 등의 헤택을 받을 수 있다.
1형당뇨 vs 2형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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