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관련감염(HAI)은 입원뿐만 아니라 외래진료를 포함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와 관련된 감염을 말하며, 이는 병원근무자 등 관련 종사자들의 감염까지 포함한다.
– 감염과 관련된 용어
– 감염원이 전파되는 방법은 접촉전파, 기침, 재채기, 대화 및 처치 시에 발생하는 비말전파, 수두, 홍역 및 결핵과 같이 공기 중에 먼지와 함께 떠다니다가 흡입하여 전파되는 공기 전파, 살모넬라균과 같이 오염된 음식, 물 및 의약품을 통한 무생물 매개체 전파, 모기를 통한 말라리아와 같이 모기, 파리 및 쥐 등의 생물 매채체 전파
– 보건의료기관은 감염관리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격을 구비한 자가 감염관리 실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6년 9월부터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감염 발생 · 확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감염예방 · 관리료가 신설되어 시설과 인력기준을 충족할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수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 이러한 감염예방 · 관리료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분기별 평균 평상 150개당 1명 이상의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300개당 1명 이상의 감염관리 의사가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교차감염에 유의한다.
– 물품관리에서도 철저하게 무균법을 적용한다. 의사나 간호사는 환자를 접촉하기 전후에 반드시 손을 씻고 비누나 수건에 의한 교차감염이 되지 않도록 한다.
– 간호관리자는 간호단위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청소원의 청소방법, 청소도구 등도 관찰 · 감독하여 시설, 환경, 물품을 정리정돈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바퀴벌레, 쥐, 파리 등의 곤충, 매개동물로 인한 감염 가능성 여부도 파악하고 관리한다.
– 주사침 찔림이나 날카로운 기구에 의한 자상, 점막이나 손상된 피부가 혈액이나 체액과 접촉되었을 때 발생될 수 있다.
– 최근에는 사용한 주사바늘의 뚜껑을 다시 씌우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사용한 주사바늘은 별도의 주사바늘 수거용기에 뚜껑을 씌우지 않고 그대로 수거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노출된 상처를 비누와 물로 씻고, 점막은 생리식염수로 잘 닦아낸다. 또한 각 기관마다 정해진 절차에 다라 감염노출 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는다.
– 환자의 질환에 따라 다르며 표준주의, 공기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로 구분된다.
– 장기이식, 골수이식, 항암제치료 환자 등 면역기전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는 역격리가 필요하다.
– 접촉주의 대상인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감염환자는 전용격리실이나 1인실이 원칙이지만 전용격리실이 없는 경우 한 병실 내에서도 가능한 같은 균이 나오는 환자를 한쪽으로 모아서 격리하는 코호트 방법을 이용한다.
– 격리 종류에 따른 격리방법
| 표준주의 | 공기주의 | 비말주의 | 접촉주의 | |
| 표준격리 | ● | ● | ● | |
| 1인실 | ○ | ● | ○ | ○ |
| 손씻기 | ● | ● | ● | ● |
| 장갑 | ○ | ○ | ● | ● |
| 마스크 | ○ | ● | ● | ○ |
| 가운 | ○ | ○ | ○ | ● |
| 눈 및 안면보호대 | ○ | ○ | ○ | ○ |
| 린넨 및 폐기물 분리수거 | ○ | ● | ● | |
| 대상 환자 및 주의사항 | 공기전파 질환자(홍역, 결핵 등), 음압설비, 환기, 필터, 호흡기보호장비(N95 마스크) 필요 | 비말전파 질환자(인플루엔자, 풍진, 이하선염, 코로나 19 등 세균 바이러스성 호흡기계 감염) | 접촉전파 질환자, 다제내성균(VRE, MRSA, C. difficcile), Rota virus 질환자 |
– 관리대상 항균제 내성균
– 전파경로에 따른 감염성 질환
| 구분 | 대상질병 |
| 공기주의 | 홍역, 수두, 활동성 결핵 |
| 비말주의 | 디프테리아, 백일해, 풍진, 유행성이하선염 |
| 접촉주의 | MRSA, VRE, VRSA, CRE, 세균성 이질, Rota virus |
– 격리가 결정되면 수간호사와 담당 간호사는 병실과 격리물품을 준비하고, 격리용 표식을 부착한다. 보통 격리표식은 차트, 침상과 병실 밖에 이름표에 하고 병실 문 밖에 감염표지판을 둔다.
– 감염성 폐기물은 일회용 장갑, 거즈, 비닐가운, 알코올 스폰지, 주사줄 등이 해당된다.
– 사용한 일회용 주삿바늘은 뚜껑을 닫지 말고 바늘 그대로 니들박스에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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