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환자안전분류체계를 통하여 환자 안전에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표준화
– 의료오류 : 환자에게 위해를 입혔거나 입히지 않은 결과를 포함하여 의료제공과정에서 계획된 활동을 의도한 대로 성취하지 못했거나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잘못 수립한 경우
– 근접오류 : 오류가 있었음에도 의료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 위해사건 : 환자의 기저질환에 기인하지 않은 의료서비스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상해나 손상
– 적신호사건 : 환자에게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 심리적 손상, 위험을 초래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의 발생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
–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부터 실시된 의료기관평가 인증기준에 환자안전 보장과 질 향상이 주요한 항목으로 조사되고 있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환자안전법」이 2015년 1월 28일 제정되고,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하게 되면서 환자안전에 대한 정책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환자안전은 ‘의료에 의해 발생한 우연한 또는 예방 가능한 손상이 없는 것’, 또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불필요한 위해의 위험을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 「환자안전법」에서는 의료 사고에 따른 위해 정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위해 없음(None) | 사고가 발생했으나 환자에게 뚜렷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음 |
| 경증(Mild) | 사고 발생으로 환자가 경미한 손상을 입었으며, 단기간 또는 최소한의 중재가 필요함 |
| 중등증(Moderate) | 사고 발생으로 환자가 장기적 손상을 입었으며, 입원기간이 연장되거나 추가 수술 및 처치 등의 중재가 필요함 |
| 중증(Severe) | 사고 발생으로 환자가 영구적 손상을 입었으며, 퇴원 시 장애가 나타나거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중재 또는 수술이 필요함 |
| 사망(Death) | 사고 발생으로 환자가 사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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