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원(discharge)은 대상자가 현재의 기관에서 치료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 자기돌봄을 하거나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와 장기요양기관이나 재활병원과 같이 제2의 기관으로 옮기기 위한 과정이다.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상자의 요구를 충족시킴에 있어 간호사는 대상자가 의존적인 역할에서 좀 더 독립적인 자기돌봄의 역할로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퇴원은 대개의 경우 기쁜 일이지만 불안과 염려를 유발할 수도 있다.
퇴원은 입원할 때부터 미리 계획되며,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대상자, 대상자의 가족, 의료팀과 협의하여 퇴원 결정을 하게 되나 일방향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대상자, 대상자 가족, 의료팀의 동의하에 퇴원을 결정하는 것을 말함(가퇴원은 정상퇴원에 속하지만 퇴원하고자 하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경우, 대상자는 일단 퇴원하되 정상근무시간에 정산하는 것을 말함)
대상자의 의지와 달리 의료비 체불, 위해 위험성 등의 이유로 기관이 퇴원을 결정하는 것을 말함
건강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퇴원하는 것을 말함
자의퇴원(DAMA)은 계속적인 관찰 또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퇴원을 원하는 경우 이후 발생되는 질병의 악화 등에 대해 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학적 권고거부(AMA)에 대한 서명을 하고 퇴원하는 것을 말함
– 퇴원계획은 대상자에게 병원을 떠나 간호의 연속성을 유지시켜 주는 체계적인 준비과정으로, 퇴원계획은 대상자의 입원 시부터 시작된다. 성공적인 퇴원계획의 열쇠는 대상자와 간호제공자들 간의 원활한 정보교환이며, 대상자가 병원에 있는 동안이나 가정으로 돌아간 후 간호의 연속성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미리 계획되어야 한다. 조기 퇴원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들이 퇴원한 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며 가족들이 간호해야 하는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 퇴원계획의 초점은 대상자가 건강관리 요구가 적절하게 충족될 수 있는 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가족들이 이런 상황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대상자는 증세의 악화나 합병증을 경험할 수 있다. 간호사는 가족이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고, 회복기간 동안 가정간호 등 지역사회자원과 연결되도록 의뢰를 중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대상자에게 퇴원계획이 필요하지만, 대상자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기도 하다.
– 의사는 퇴원 전날 퇴원예고를 실시하고, 대상자가 퇴원 전에 반드시 퇴원지시와 서명을 하여야 한다.
환자의 퇴원 후 자가 관리 지원
퇴원 후 합병증 예방 및 건강 유지
환자 및 보호자의 이해도 향상
연속적인 치료 및 의료 서비스 연계
퇴원 후 재입원 방지
의료진 간 원활한 정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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