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접촉 전
– 청결/무균 처치 전
– 체액 노출 위험 후
– 환자 주위 접촉 후
– 환자 접촉 후
출처 : 질병관리본부(2017), 의료관련표준예방지침
+ 이외
– 대상자 접촉 전과 후
– 치료적 행위(시술) 시행 전
– 한 대상자의 오염된 신체부위에서 다른 부위 접촉 전
– 치료적 행위 또는 체액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행위 후
– 대상자의 주변 환경 접촉 후
– 장갑을 벗은 후
– 투약과 음식 준비 전
– 멸균물품은 멸균된 것과 접촉할 때만 멸균상태가 유지된다.
– 멸균영역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품은 멸균되어야 한다.
– 멸균물품이나 멸균영역이 시야 밖이나 허리 아래 부분에 놓인 경우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 멸균물품이나 멸균영역을 공기 중에 오래 노출시키지 않는다.
– 멸균물품이나 멸균영역 표면이 오염된 젖은 표면과 접촉하면 모세관 작용에 의해 오염된다.
– 액체는 중력에 의해 흐르기 때문에 멸균 물품 표면에 오염된 액체가 묻으면 아래로 흐르면서 멸균물품을 오염시킨다.
– 멸균영역이나 용기의 가장자리는 오염으로 간준한다.
– 피부는 멸균될 수 없으므로 오염으로 간주한다.
– 표준주의는 의료기관의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 모든 대상자의 혈액, 체액, 배설물, 땀을 제외한 분비물, 손상된 피부와 점막을 다룰 때 적용된다.
– 확인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미생물의 전파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적용된다.
출처: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감염관리 실무 가이드북,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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