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호학) 재난관리 – 국제재난 구호활동
국제적 협조의 필요성
1) 국제 재난의 특성
• 규모 면에서 상상을 초월하지만 갑작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국가에서는 물적, 인적 및 사회적인 각종 수요가 폭증
• 국가 기반시설과 통신시설의 손상 때문에 재난으로 발생한 희생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워 국가위기 관리 능력을 상실
• 상호지원의 폭주와 국제지원의 쇄도를 경험
• 모든 국제재난구호활동은 피해국의 요청에 의해, UN총회에서 의결을 통해 국제재난 대응을 조정하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을 때, 피해국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양자 간 지원 우선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2) 인도주의적 대응
• 국제재난 대응의 기본 이념은 인도주의임
• 모든 인간은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개념에 기반함
• 목적: 인류의 공존과 복지 실현
• 원조국은 이익이 없어도 빈곤 감소와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국제협력에 참여함
• 인도주의 실천의 법적 근거는 「국제인도법」임
•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 시 부상자·포로·의무요원·민간인의 생명을 차별 없이 보호함
• 전쟁의 수단과 방법을 제한하여 피해를 최소화함
• 대표적인 국제인도법: 제네바법, 헤이그법
3) 해외구호활동
• 피해국에 대한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 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현금지원, 장기적인 보건의료 활동 및 수송지원 등 국제재난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 구호에 기여하는 것
• 인도주의와 인류애를 실현하고 국가이미지를 제고할 기회
• 국제사회 클러스터(Cluster)와 협조( 표 12-5)

4) 해외긴급구호대 구성
• 우리나라는 2007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목적: 해외 재난 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긴급구호 수행
• 국제재난 발생 후 피해국의 요청이 있을 때 구호 활동 실시
•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외교부장관은 관련 단체 또는 사람들로 해외긴급구조대 편성
국제재난 구호단체 활동
1) 국제연합기관
| 세계보건기구(WHO) | – UN 전문기구 – 목적 : 세계 인류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하는 것 –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난 및 응급 상황 아 래, 의료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인도주의 운동의 주요 멤버이며 Health Cluster의 리더로 활동 |
| ① WHO HAC 프로그램 | – WHO가 운영하고 있는 재난 관련 프로그램 – 위기에 취약하거나 위기를 입은 나라에서 생명 손실을 예방, 질병과 불구자 감소를 위해 노력 – 재난상황에 있어서 재난대비, 대응과 복구 과정 참여 |
| ② Health Cluster | – 각 기관의 다양한 구호활동이 중복되지 않고 효과적, 효율적 통합될 수 있도록 함 – UN 기구, 비UN 기구, 국제적십자사 포함 |
| 기관 간 상임조정 위원회 | – IASC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 UN 산하기관Health Cluster에 포함된 UN 및 비UN 인도주의 기구들 간의 협력을 주재하기 위해 설립 – 목적 : 여러 기구의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것 |
|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 – OCHA(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 UN 기구 – 전 세계의 인 도주의적 구호 활동의 조정을 담당 – 즉, UN 부서, 적십자사, NGO 등 구호활동을 벌이 고 있는 세계 기관들의 노력을 조정하여 효과적, 원활한 구호활동 – IASC를 통해서 조정 기능을 수행 |
| 유엔 재난 평가 조정팀 | – UNDAC(UN Disaster Assessment and Coordination) – OCHA 하부기관 – 재난 발생 24 시간 이내 재난지역으로 파견되어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획득 및 재난평가 – 현장에서 여러 기관의 구호 노력을 통합 및 조정하는 기능 – 아프리카·유럽 지역, 미 국 및 남미,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3개 조직 |
| 현장구호활동 조정센터 | – OSOCC(Onsite Operation and Coordination Center) – UNOCHA의 DAC 팀에서 재난현장에 설치하는 기구 – 각국의 구호팀은 OSOCC을 통해 그 활동을 조정 받음 – 재난국 현지 응급 상황 관리국(loc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과 해외 단체들 간의 의사소통 창구와 지원자로서의 역할 수행 |
| 국제연합아동기금 | – UNICEF (UN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 전쟁 피해 아동의 구호 – 기본 사업 : 영양, 식수 및 위생, 보건, 기초 교육, 어린이 보호, 긴급구호 등 |
|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 | – UNHCR(Office of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 세계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 된 UN 보조기관 – 난민들이 새로운 체재국의 국적을 획득할 때까지 이들의 정치적, 법적 보호를 책임지는 유엔 소속 기구 – 인도주의에 입각한 난민에 대한 법적, 물질적 구호 사업, 난민의 귀국, 재정착, 이산가족 상봉 지원 등 난민의 안전확보와 정착, 권리 및 복지 보호를 목표로 활동 |
2) 정부기관
|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 –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수행하는 정부기관 – 개발도상국의 개발협력 및 보건의료 지원 수행 – 빈곤층 건강 보호와 질병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 사업 실시 – 병원 건립, 감염병 예방사업, 의료인력 파견, 연수생 초청 지원 – 간호, 임상병리, 물리치료, 공중보건 등 다양한 분야 봉사단 운영 |
| 국제보건의료재단 | –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 2004년 발족 – 지구촌 긴급구호 및 보건의료 발전 기여 목적 – 주요 사업: 긴급구호사업,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지원사업, 북한 보건의료 지원사업, 재외동포 보건의료 지원사업 등 – 국내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사업 수행 |
3) 비정부기관
(1) 국제적십자기구
✓ 국제적십자기구는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적십자연맹, 각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로 구분
|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 – 1963년 국제부상자 구호위원회 창설 이후 활동 – 무력 충돌 및 폭력 상황에서 희생자의 생명과 존엄성 보호 – 구호 제공 및 각국 적십자사·적신월사 활동 조정 – 본부: 스위스 제네바 – 주요 기능: 예방, 지원, 보호 활동 |
| 국제적십자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FRC) | – 1919년 설립 – 전쟁 복구, 재난 대비·대응, 취약계층 지원 목적 – 각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의 인도주의 활동 조정·조직·지원 – 본부: 스위스 제네바 – 186개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 가입 |
|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 | – 국가별 1개 기관만 설치 가능 – 재난지원 활동에서 보충적·보조적 역할 수행 – 필요 시 장기 재난지원 프로그램 운영 가능 |
| 대한적십자사 | – 1903년 대한제국의 제네바협약 가입으로 시작 – 1949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공포로 국가 차원 조직 설치 – 재난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력하여 재난구호체계 운영 – 전문봉사원, 자원봉사원, 청소년 적십자단 보유 – 평시 재난 대비 계획 수립 및 구호물자 확보 – 재난대비 훈련 및 인명구조 장비 운영 |
(2) 국경없는 의사회(Medecins Sans Frontieres, MSF)
• 1971년 프랑스 파리에서 의사와 언론인에 의해 설립된 국제 비영리 의료구호단체
• 세계 최대 규모의 독립적 의료지원 단체
• 2012년 한국 서울에 사무소 설립
• 기금의 약 95%를 민간 기부로 운영
| 주요활동 | • 일차보건의료, 수술, 예방접종, 재활 활동 수행 • 치료급식소 운영 및 위생 프로그램 실시 • 현지 의료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 |
| 활동원칙 | • 인종·종교·정치와 관계없이 재난 및 전쟁 피해자 지원 • 국제 의료윤리를 준수하며 중립성과 공정성 유지 • 정치·경제·종교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 • 현지 위험성을 인지하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활동 |
국제재난 구호활동 간호사의 역할
1) 재난간호사의 역량
| (1) 비판적 사고능력 | – 윤리적 틀에 기반한 의사결정 및 우선순위 판단 – 임상적 판단을 통한 신속한 환자 분류(Triage) 및 간호 제공 |
| (2) 대상자 사정능력 | – 안전 사정 (환자뿐만 아니라 간호사 자신과 대응팀의 안전) – 생물테러 등 대량 사상자 상황 인지 및 취약계층 파악 |
| (3) 간호기술능력 | – 프로토콜에 따른 응급처치, 약물·수액 투여, 환자 이송 – 화생방·핵 재난 시 개인보호장비 착용, 격리 및 제독 수행 |
| (4) 의료정보 및 의사소통 | – 지역응급 지휘체계와의 원활한 소통 및 위기 소통 원칙 준수 – 올바른 간호 기록 및 대상자·대응자의 스트레스 반응 인지 |
| (5) 질병관리능력 | – 보건소,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 재난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질병 모니터링 |
| (6) 윤리적 태도 | – 의료전문가로서의 태도 견지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철저 |
2) 국제재난 구호활동 간호사의 역할
(1) 구조대 중심의 긴급구호대 내에서 의료팀의 역할
• 긴급구호대 전원에 대한 건강관리
• 구조활동 지원
∘ 구조된 생존자에 대한 전문구조술 적용
∘ 생존자 후송 시 의료지원
• 의료지원 활동
∘ 의료물자 관리: 운송된 의료물자 확인 및 점검, 의료물자 사용내역 기록
∘ 현지 정보 수집과 활동 기록 및 보고: 당일 활동 평가 및 익일 활동계획 점검
∘ 2차 의료팀 파견 대비: 현지 보건의료 상황 파악, 현장현지 상황에 필수적인 추가 의료 물자 목록 작성 및 보고, 2차 의료팀 파견 필요성 검토 및 보고, 2차 의료팀 파견 결정 시 2차팀 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진료, 수술 등 의료팀 활동이 가능한 현지 의료기관 및 진료소 설치 장소 모색, 이동진료반 운영이 필요한 경우 이동진료지역 답사 등)
• 2차 의료팀 업무 인계
(2) 의료진 중심의 긴급구호대 내에서 의료팀의 역할
• 해외긴급구호대 전체에 대한 건강관리 및 의료자문
• 2차 파견 시 의료 업무 인수
∘ 의료물자 사용내역 및 잔여 의료물자 확인 및 점검
∘ 1차 구호대 현지조사 자료 수령 및 확인
• 재난지역 보건의료 지원 활동
∘ 의료지원활동 계획 수립
∘ 손상환자에 내·외과적 기본의료 제공: 투약, 소수술 등
∘ 기존 보건의료체계 재건을 위한 지원활동(현지 의료기관 진료기능 보조 등)
• 의료물자 관리
∘ 의료반 인계물자 및 추가 운송된 의료물자 확인, 점검
∘ 의료물자 사용내역 기록
∘ 특정 의약품·소모품이 소진될 경우, 현지 구매, UNOCHA (WHO Health Cluster), 타 의료캠프 지원 등 확보방안 모색
• 활동기록 및 보고
∘ 일별 진료 실적 집계 및 보고
∘ 의료물자 현황 보고
∘ 일일평가회: 당일 활동 평가 및 다음날 활동 계획 점검
• 추가 파견이 없을 경우, 철수 및 귀국 준비
∘ 잔존 의료물자 목록 작성, 회수할 물자 점검 및 확인, 의료 폐기물 처리, 중증환자 인계
• 의료장비, 의약품에 대한 현지 기증 여부 판단 후 종합보고서를 통해 본부 건의
• 국제협력 활동
∘ WHO가 주관하는 Health Cluster Meeting 등 보건의료 지원을 위한 국제협의 참석을 통해 현지 보건의료 수요 파악
∘ 타 국가 의료팀과의 교류
• 향후 보건의료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및 지원범위 제안
• 우리나라 민간의료단체의 활동 위한 정보 및 협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