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읍 · 면(보건소가 설치된 읍 · 면은 제외)마다 1개소씩으로 함
(2)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음
(1)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 1인을 두되,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
(2)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 · 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하며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 · 감독
1980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1차 보건의료 사업기관
(1) 의료행위의 범위 (근무지역 내에 한함)
① 질병 · 부상 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 검사
② 환자 이송
③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처치
④ 질병 · 부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⑤ 만성질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⑥ 정상 분만 시의 분만 도움
⑦ 예방접종
⑧ ①~⑦에 따른 의약품 투여
(2) 보건사업 업무
①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②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③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④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⑤ 기타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① 지역사회 밀착형 건강관리 전담 기관
② 읍 · 면 · 동 마다 1개씩 설치(보건소가 설치된 읍 · 면 · 동 제외)
③ 지역 내 민간 의료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특화형 건강증진 서비스 발굴 및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