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용량포장시스템 : 환자에게 투여될 1회 용량의 약품을 개별로 포장해서 공급되는 방식으로, 이 방법은 간호사의 투약준비시간을 줄여주고 투약오류예방과 비품약 저장 공간의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
– 카세트교환시스템 : 간호단위 환자에게 투여될 약을 환자별로 구분된 칸에 담아서 간호단위 전체 환자의 약을 카세트로 배달해주고, 사용된 빈 카세트를 회수해가는 약품공급시스템
(1) 약품의 청구와 공급
– 약처방에 대한 지침
(2) 약품의 교환 및 반남
– 비품약은 의료기관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필요시 교환한다.
– 잉여약은 사용하고 남은 약으로, 지정된 시기에 반납하며, 퇴원약이나 사용 중지된 약은 매일 반납한다.
– 가루약, 개봉한 물약 등은 반납하지 않는다.
– 유효기간이 표시된 약은 유효기일 만기일 이전에, 유효기일이 명시되지 않은 약은 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교체한다.
– 퇴원환자의 반납약은 퇴원계산 전에 처리해야 진료비에 계산되지 않는다.
– 파손약품이 발견되면 간호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파손약품보고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파손약품은 보관하고 있다가 서류와 함께 약국으로 보낸다. 깨진 것도 버리지 말고 상급자 확인 후 반납이나 폐기한다.
– 항암제 폐기 및 반납 지침
(3) 약품의 보관
– 약품을 적절하게 보관하고 저장하는 것은 약물안정성 유지에 중요하다.
– 약품의 보관방법
(4) 약품의 운반
– 냉장약의 경우 운반 시간이 길어질 경우 약품 전용 ice box를 이용하여 운반
– 항암제와 같은 위해의약품을 운반하는 경우 누출 시 대처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송 수단에 항시 spill kit가 구비되어야 한다.
(1) 처방오류
– 처방오류는 세트 처방이나 반복 처방으로 약품이 중복 처방되거나 환자의 상태와 다르게 처방된 경우
– 예) 반복 처방, PRN 처방의 적용, 구두지시와 다른 처방입력 등
– 이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의료진 간의 비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인한 구두지시의 전달과정에서 투약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 구두처방이나 전화로 이루어진 구두처방에 대한 수행지침
(2) 조제오류
– 처방을 받아 약을 조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
– 흔히 유사한 약품의 모양이나 유사한 약품 코드의 혼동 등으로 잘못된 야이 조제된 것을 발견한 경우
– 예) 퇴원약을 포함한 조제약의 용량이 처방과 다르게 조제된 경우
(3) 투여오류
– 5right에 맞지 않은 모든 투약과정의 오류
– 예) 수액자동주입기로 주입 중이던 약물의 주입속도를 잘못 변경하여 약물이 full drip된 경우
– 예) 조영제에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검사 전 처치 약물 투약을 누락한 경우
– 펜타닐, 몰핀, 데메롤 등과 같은 마약은 처방전 발행 시 환자명, 성별, 나이, 주민등록번호, 주소, 병명, 의사명 기재와 의사서명이 필수적이다.
– 모든 마약은 이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마약장에 보관한다.
– 향정신의약품(pocral 시럽 등을 포함한 주사제, 경구약)은 잠금장치가 있는 장에 보관하며, 냉장보관이 필요한 약품[로라제팜]은 냉장고 내 잠금장치가 부착된 보관함에 보관한다.
– 마약류는 관리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선정하여 마약장에 표시해 놓고 철저히 관리한다.
– 마약장은 항상 잠가두고 열쇠는 간호사가 몸에 지니고, 근무교대 시마다 담당간호사들 간에 인수인계한다.
– 마약기록 대장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며, 인수인계 시와 마약사용 시, 마약 수령 및 반납 후에 기록하고 서명한다.
– 간호사는 마약을 사용할 때마다 기록하고 정확한 용량의 마약을 사용하고, 사용 후 남은 마약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교대 시마다 마약의 수량을 확인하고 투약기록을 검토하며 남아있는 마약의 수량과 기록상의 수량이 일치해야 한다. 일치하지 않으면 원인을 규명한다.
– 마약대장은 2년간 보관한다.
– 비품마약은 응급상황 시 즉시 투여할 수 있도록 각 간호단위에 두고 필요시 협조전을 발송하며 수량을 늘리거나 줄인다. 간호사는 매 근무조마다 인수인계하여 비품마약 관리를 정확히 한다. 마약 파손 시 즉시 현장사진을 찍고 파손된 마약을 수거하여 깨어진 조각까지 보존하여 마약 파손보고서와 함께 약국으로 보낸다.
(1) 고위험약물
– 일반적으로 고위험약물은 고농도 전해질, 항응고제, 항암제 등 잘못 사용되면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약물을 의미한다.
– 일부 보건의료기관에서는 항암제 투약의 경우, 환자에게 투여직전 환자 앞에서 조제라벨, 투약카드, 환자확인을 위한 팔찌를 2명의 간호사가 확인한 후 투여하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 염화칼륨, 염화나트륨, 와파린, 유리키나제, 헤파린, 인슐린, 50% 이상의 황산마그네슘 등과 같은 고위험약물을 입력할 때는 약물처방의 경고량과 한계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2) 고위험약물의 보관
– 투약오류로 환자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약물이나 치료가 유효한 혈중농도 범위가 좁은 약, 특히 많은 양으로 희석해서 쓰는 고농도의 약물, 염화칼륨 등은 주의를 요함
– 고위험약물의 보관과 관리
– 의료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응급카트를 개봉하여 약명과 수량, 유효기간, 미개봉여부 등을 점검하고 서명한다.
– 응급상황에서 약품을 사용하면 수량을 확인하여 다시 채워놓는다.
– 정기적으로 교체하며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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