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간호단위관리 03 의약품관리

(간호관리학) 간호단위관리 03 의약품관리

의약품관리

1) 약품처방체계

– 단위용량포장시스템 : 환자에게 투여될 1회 용량의 약품을 개별로 포장해서 공급되는 방식으로, 이 방법은 간호사의 투약준비시간을 줄여주고 투약오류예방과 비품약 저장 공간의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

– 카세트교환시스템 : 간호단위 환자에게 투여될 약을 환자별로 구분된 칸에 담아서 간호단위 전체 환자의 약을 카세트로 배달해주고, 사용된 빈 카세트를 회수해가는 약품공급시스템

(1) 약품의 청구와 공급

– 약처방에 대한 지침

  • 정규약은 익일 투약을 위해 의사가 전일처방을 내면 익일에 불출된다.
  • 응급약은 환자상태 변화에 따라 긴급히 필요한 약품으로 처방 즉시 수령할 수 있다.
  • 추가약은 정규약 이외에 의사의 처방변경이나 환자입원 시 발행한 약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일정한 시간에 간호단위로 불출된다.
  • PRN 처방은 필요한 상황 발생 시 청구하며, 투약 전에 미리 받을 수 없으므로 간호단위에 비치된 비품약을 먼저 사용하고 약품을 수령하여 채워놓는다.
  • 퇴원약 처방은 오전에 정해진 시간에 처방이 접수되어야 퇴원 당일 오전 중에 간호단위로 퇴원약이 도착한다.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퇴원으로 접수되어 퇴원약이 늦게 도착한다.
  • 약이 안 오거나 잘못 오는 경우, 수령 약 리스트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약국에 문의한다.
  • 간호단위에서 제한 항균제를 처방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통상적으로 감염내과 전문의 승인이 있어야 약처방을 받을 수 있다. 제한 항균제는 반코마이신, 이미페넴, 테코플라닌, 메르페넴 등 항상재가 포함된다.
  • 비품약은 응급환자 발생 시나 야간에 처방 없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간호단위마다 준비 보관하고 관리한다. 비품약을 사용한 경우 처방을 받아 다시 채워 놓으며 비품약은 간호관리자가 청구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유효기간을 참고하여 약국에서 정기적으로 교환한다.

(2) 약품의 교환 및 반남

    – 비품약은 의료기관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필요시 교환한다.

    – 잉여약은 사용하고 남은 약으로, 지정된 시기에 반납하며, 퇴원약이나 사용 중지된 약은 매일 반납한다.

    – 가루약, 개봉한 물약 등은 반납하지 않는다.

    – 유효기간이 표시된 약은 유효기일 만기일 이전에, 유효기일이 명시되지 않은 약은 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교체한다.

    – 퇴원환자의 반납약은 퇴원계산 전에 처리해야 진료비에 계산되지 않는다.

    – 파손약품이 발견되면 간호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파손약품보고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파손약품은 보관하고 있다가 서류와 함께 약국으로 보낸다. 깨진 것도 버리지 말고 상급자 확인 후 반납이나 폐기한다.

    – 항암제 폐기 및 반납 지침

    • 혼합 조제되어 간호단위로 배송된 항암제는 반납이 불가하므로 폐기한다.
    • 별도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서와 함께 폐기항암제를 약국으로 보낸다.
    • 혼합 조제되지 않은 상태의 바이알 제제의 항암제는 반납이 가능하다.

    (3) 약품의 보관

    – 약품을 적절하게 보관하고 저장하는 것은 약물안정성 유지에 중요하다.

    – 약품의 보관방법

    • 약품은 제조사의 보관지침에 맞게 보관한다. 의약품 보관조건은 실온보관, 냉장보관, 냉동보관으로 구분되며, 실온은 1~30℃, 냉장은 2~8℃를 의미한다.
    • 혼합한 약품 등은 약품전용냉장고에서 냉장 보관한다.
    • 인슐린 제제는 생물학적 체제이므로 개봉 전에는 냉장보관을 기본으로 하며 절대 냉동보관하면 안된다.
    • 펜형 인슐린 주사제는 냉장보관 하다가 개봉하여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15~20℃에 보관한다. 이는 펜현의 주사기 마개에 구멍이 나면 막히지 않아 주사기 안으로 냉기가 들어가 약효가 감소되기 때문이다.
    • 고영양수액제 같은 차광을 요하는 약품은 빛을 피하여 차광용 비닐을 씌워 보관한다.
    • 마약은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마약장에 보관한다.
    • 주의를 요하는 고위험약품, 모양이 비슷하여 투약오류를 범하기 쉬운 약품은 특히 보관에 주의한다.

    (4) 약품의 운반

    – 냉장약의 경우 운반 시간이 길어질 경우 약품 전용 ice box를 이용하여 운반

    – 항암제와 같은 위해의약품을 운반하는 경우 누출 시 대처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송 수단에 항시 spill kit가 구비되어야 한다.

    2) 투약오류의 형태

    (1) 처방오류

    – 처방오류는 세트 처방이나 반복 처방으로 약품이 중복 처방되거나 환자의 상태와 다르게 처방된 경우

    – 예) 반복 처방, PRN 처방의 적용, 구두지시와 다른 처방입력 등

    – 이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의료진 간의 비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인한 구두지시의 전달과정에서 투약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 구두처방이나 전화로 이루어진 구두처방에 대한 수행지침

    • 간호사는 정확하게 환자확인을 한 후 구두지시를 받아 적는다.
    • 간호사가 기록한 구두지시 내용을 의사에게 되읽어서 확인한다.
    • 처방의사는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 간호사는 구두지시 내용을 수행하고 간호기록을 한다.
    • 의사의 구두처방은 24시간 이내 서면처방되어야 하며, 간호사는 구두지시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처방시스템에서 처방되었는지 확인한다.

    (2) 조제오류

    – 처방을 받아 약을 조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

    – 흔히 유사한 약품의 모양이나 유사한 약품 코드의 혼동 등으로 잘못된 야이 조제된 것을 발견한 경우

    – 예) 퇴원약을 포함한 조제약의 용량이 처방과 다르게 조제된 경우

    (3) 투여오류

    – 5right에 맞지 않은 모든 투약과정의 오류

    – 예) 수액자동주입기로 주입 중이던 약물의 주입속도를 잘못 변경하여 약물이 full drip된 경우

    – 예) 조영제에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검사 전 처치 약물 투약을 누락한 경우

    3) 마약관리방법

    – 펜타닐, 몰핀, 데메롤 등과 같은 마약은 처방전 발행 시 환자명, 성별, 나이, 주민등록번호, 주소, 병명, 의사명 기재와 의사서명이 필수적이다.

    – 모든 마약은 이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마약장에 보관한다.

    – 향정신의약품(pocral 시럽 등을 포함한 주사제, 경구약)은 잠금장치가 있는 장에 보관하며, 냉장보관이 필요한 약품[로라제팜]은 냉장고 내 잠금장치가 부착된 보관함에 보관한다.

    – 마약류는 관리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선정하여 마약장에 표시해 놓고 철저히 관리한다.

    – 마약장은 항상 잠가두고 열쇠는 간호사가 몸에 지니고, 근무교대 시마다 담당간호사들 간에 인수인계한다.

    – 마약기록 대장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며, 인수인계 시와 마약사용 시, 마약 수령 및 반납 후에 기록하고 서명한다.

    – 간호사는 마약을 사용할 때마다 기록하고 정확한 용량의 마약을 사용하고, 사용 후 남은 마약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교대 시마다 마약의 수량을 확인하고 투약기록을 검토하며 남아있는 마약의 수량과 기록상의 수량이 일치해야 한다. 일치하지 않으면 원인을 규명한다.

    – 마약대장은 2년간 보관한다.

    – 비품마약은 응급상황 시 즉시 투여할 수 있도록 각 간호단위에 두고 필요시 협조전을 발송하며 수량을 늘리거나 줄인다. 간호사는 매 근무조마다 인수인계하여 비품마약 관리를 정확히 한다. 마약 파손 시 즉시 현장사진을 찍고 파손된 마약을 수거하여 깨어진 조각까지 보존하여 마약 파손보고서와 함께 약국으로 보낸다.

    4) 고위험약품관리

    (1) 고위험약물

    – 일반적으로 고위험약물은 고농도 전해질, 항응고제, 항암제 등 잘못 사용되면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약물을 의미한다.

    – 일부 보건의료기관에서는 항암제 투약의 경우, 환자에게 투여직전 환자 앞에서 조제라벨, 투약카드, 환자확인을 위한 팔찌를 2명의 간호사가 확인한 후 투여하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 염화칼륨, 염화나트륨, 와파린, 유리키나제, 헤파린, 인슐린, 50% 이상의 황산마그네슘 등과 같은 고위험약물을 입력할 때는 약물처방의 경고량과 한계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2) 고위험약물의 보관

    – 투약오류로 환자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약물이나 치료가 유효한 혈중농도 범위가 좁은 약, 특히 많은 양으로 희석해서 쓰는 고농도의 약물, 염화칼륨 등은 주의를 요함

    – 고위험약물의 보관과 관리

    • 고위험약물 보관은 경구, 주사 등 제형별로 각각 분리하여 보관한다.
    • 각 약품의 보관조건에 따라 상온, 냉장, 차광 등으로 보관한다.
    • 약품의 외관, 보관위치, 포장이 유사한 경우 분리하여 보관하고 경고용 라벨을 부착한다. 예) 염화칼륨은 생리식염수나 염화나트륨과 모양이 비슷하므로 눈에 잘 띄는 다른 색 라벨로 붙이거나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한다.
    • 동일한 약품명에 함량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 동일한 장소에 보관하되 경고용 라벨을 부착한다.
    • 항암주사제, 고농도 전해질은 각각의 안전지침의 보관규정에 따른다.
    • 냉장보관을 요하는 약품은 규정된 온도가 유지되도록 냉장고에 보관하고, 1일 1회 이상 냉장온도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5) 응급처치약품관리

    – 의료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응급카트를 개봉하여 약명과 수량, 유효기간, 미개봉여부 등을 점검하고 서명한다.

    – 응급상황에서 약품을 사용하면 수량을 확인하여 다시 채워놓는다.

    – 정기적으로 교체하며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yong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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