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간호단위관리 03 환경관리 물품관리

(간호관리학) 간호단위관리 03 환경관리 물품관리

환경관리

1) 물리적 환경

(1) 조명

– 조명은 병실 전체를 밝히는 전등과 환자 침대머리 쪽에 조명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 환자개인용 조명은 밝기조절이 가능하고 밤에는 출구 쪽에 약한 조명을 하여 환자의 화장실 출입 등 이용이 용이하도록 한다.

– 일반병실 100lux, 처치실 200lux, 중환자실 400lux

(2) 온도와 습도

– 입원실의 온도는 섭씨 18~24℃, 습도 40~60%를 유지한다.

– 신생아중환자실과 신생아실의 온도는 상대적으로 높아 섭씨 26~28℃, 습도 46~60% 정도이다.

– 수술실은 섭씨 18~24℃, 습도 50~55%를 유지한다.

(3) 환기

– 헤파필터나 출입구에 에어샤워를 설치하고 허용 가능한 공기의 미세입자 기준도 각 실의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한다.

– 헤파필터는 인조섬유로 만들어진 필터로, 미세먼지,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을 포집하여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헤파필터로 일정한 기준대로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 특수부서의 환기는 더욱 중요하다. 예) 수술장은 환경관리를 위하여 제한구역과 준제한구역을 구분하고 있다. 제한구역은 수술실, 스크럽 지역, 소독물품보관실, 마취준비실, 수술준비실

(4) 소음

– 60dB 이상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면 위액분비 증가, 혈압 상승, 맥박 증가, 호흡 증가, 근육긴장도 증가 등의 생리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 간호사실은 40dB, 환자병실은 30dB 이하로 유지

– 소음감소 방안

  • 간호사실이나 병실 바닥에 소음을 줄이는 바닥재를 사용한다.
  • 침대, 휠체어, 이송용 침대차, 물품운반차, 투약 차, 응급카드 같은 이동장비나 기구는 바퀴에서 소음이 나지 않는 제품을 선택한다.
  • 주기적으로 바퀴에 기름을 칠하여 소음을 줄인다.
  • 바퀴에 소음방지용 패드를 부착한다.
  • 출입문에 도어체크를 달아 문을 여닫을 때 큰 소리가 나지 않게 한다.
  • 대화는 조용히 하고, 잡담을 하지 않는다.
  • 업무용 전화가 계속 울리도록 방치하지 않는다.

(5) 청결

– 구조적으로 멸균 및 소독물품을 보관하는 청결한 지역과 오염 및 사용한 물품을 보관 및 처리하는 오염지역을 구분한다.

(6) 심미적 환경

– 낮은 채도, 높은 명도 유지

2) 사생활 보호

–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병실침대, 외래진료실, 치료실, 산부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의 진료실 및 검사실 주위에 커튼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여 활용한다.

물품관리

2) 간호단위 물품관리

(1) 물품의 종류

– 물품은 넓게는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기계설비, 의료기기, 건물 등의 유형 고정자산

– 작은 범위로는 의약품, 진료재료, 의료소모품과 같은 재고자산, 종합재료, 유류, 가스 등의 저장품 및 사무용 소모품

(2) 물품구입과 통제

– 간호부서에서는 간호단위별 예산요구에 근거하여 연간 물품에 대한 운영예산을 편성하여 관련부서에 제출한다. 보통 2~3년마다 계획에 따라 교체하는 물품, 신규물품, 간호단위별 요구되는 물품예산을 의공학과나 물류팀 등 관련부서에 구입해주도록 요청한다.

– 인공호흡기 같은 고가의 의료장비는 의공학과를 통해 장비청구와 구매절차가 이루어진다. 휠체어, 혈압계 등과 같은 의료비품은 간호부서에서 전체 간호단위에서 필요한 물품수량을 취합하여 직접 물류팀에 구매요구를 할 수 있다.

(3) 물품기준량 설정

– 간호단위 물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각 물품의 기준량을 설정한다. 물품의 기준량 설정은 간호단위 특성과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는데, 간호단위특성은 침상 수, 병사가동률(환자 수), 진료과, 연령, 성별, 질병상태, 환자중증도와 간호요구도 등이다.

– 소모품의 표준량은 보통 환자 수, 비품은 침상 수에 근거하며 설정한다.

– 보통 소모품은 2주에서 3주간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을 확보하며, 주당 평균사용량의 2.2배 정도를 재고수량으로 설정한다.

(4) 물품청구, 공급 및 교환

– 수가성 물품 : 간호행위나 진료행위를 수행할 때 의료보험에 수가화가 되어 있는 보험급여 물품, 의료보험수가로 책정된 물품이나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된 비급여수가 물품으로, 보통 사용량을 직접 입력하거나 관련된 진료행위가 발생 시 자동으로 청구되기도 한다.

– 비수가성 물품 : 수가성 물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간호단위의 관리자가 따로 청구한다.

(5) 물품 재고조사

– 재고조사의 목적은 표준량 확보여부를 파악하고, 불필요한 물품을 반환하고 수선이나 교환이 필요한 물품을 확인하는 것이다.

(6) 물품보관 및 유지

– 물품의 부패성에 따라 멸균물품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보관한다. 멸균날짜가 최근인 것을 뒤쪽에 보관하고 오래된 물품부터 사용토록 배치한다.

yong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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