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건강정보와 프라이버시의 정의
–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해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로 정의
– 개인건강정보 : 개인정보 중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병원,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정보. 이는 일반적으로 의료인이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수행하면서 수집된 자료와 이 자료를 기초로 하여 연구 분석된 정보를 포괄함
– 프라이버시 : 사생활에 대해 타인의 눈길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 은거하는 장소나 은밀한 장소, 타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사적 비밀이 보장된 분위기, 타인에게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개인적인 사건, 사적인 친척관계나 친밀한 관계와 같이 은밀한 관계 등
2) 정보수집
– 진료를 목적하는 개인정보 수집을 환자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다.
– 환자의 진료기록은 10년 보존하여야 한다.
– 전화를 통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 정보 주체가 14세 미만인 경우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 인터넷, 전화 또는 팩스에 의한 진료, 검사, 예약 시 의료기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다만 단순예약(시간 약속)을 위한 주민 등록번호 숮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 보존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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