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생후 12개월 영아에게 에피네프린 5mg을 정맥 주사로 투여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
의사는 네뷸라이저(흡입기)를 통한 흡입 처방을 내렸으나, 간호사가 이를 주사로 오투약하여 권장량의 수십 배 약물이 체내에 들어갔다.
그 결과, 환아는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으나 다음날 사망하였다.
사고 이후 간호사 중 한 명은 의무기록 일부를 삭제, 수간호사는 이를 묵인 및 미보고하여 사건 은폐 시도가 있었고, 결국 간호사 3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되었다.
본 사례는 기본적인 투약 확인 절차 미준수와 사고 은폐 시도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병원안전사고입니다.
의료기관은 단순히 개인의 실수를 처벌하기보다, 시스템적 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통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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