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생후 12개월 영아에게 에피네프린 5mg을 정맥 주사로 투여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
의사는 네뷸라이저(흡입기)를 통한 흡입 처방을 내렸으나, 간호사가 이를 주사로 오투약하여 권장량의 수십 배 약물이 체내에 들어갔다.
그 결과, 환아는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으나 다음날 사망하였다.
사고 이후 간호사 중 한 명은 의무기록 일부를 삭제, 수간호사는 이를 묵인 및 미보고하여 사건 은폐 시도가 있었고, 결국 간호사 3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되었다.
본 사례는 기본적인 투약 확인 절차 미준수와 사고 은폐 시도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병원안전사고입니다.
의료기관은 단순히 개인의 실수를 처벌하기보다, 시스템적 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통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폐경 완경 논란 - 산부인과 의사 입장 https://nurseyong.com/%EC%99%84%EA%B2%BD%EC%9D%B4%EB%9D%BC%EB%8A%94-%EC%A2%8B%EC%9D%80-%EB%A7%90%EC%9D%84-%EB%91%90%EA%B3%A0-%EC%99%9C-%ED%8F%90%EA%B2%BD%EC%9D%B4%EB%9D%BC%EB%8A%94-%EB%A7%90%EC%9D%84-%EC%93%B0%EC%84%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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