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호학) 보건의료체계의 이해 02

(지역간호학) 보건의료체계의 이해 02

4. 경제적 지원

보건의료 재원

– 세금, 건강보험료, 이용자의 직접 부담, 기타

– 기타 재원으로는 자산적인 기부, 기업주의 보조 등

진료비 지불보상제도

–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환자 또는 사람이 그 대가로 의료공급자에게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사전보상과 사후보상으로 구분

–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의료기관 이용 이전에 의사의 수입이 미리 결정되는 사전결정 방식과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후에 의사의 수입이 결정되는 사후결정 방식으로 분류

진료비 지불제도

– 사전결정 방식에는 봉급제, 인두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가 포함되고, 사후결정 방식에는 행위별 수가제가 해당된다.

행위별 수가제(fee for service)

– 의사의 진료행위마다 일정한 값을 정하여 진료비를 결정하는 방식

– 장점 :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종류와 양에 의해 진료비가 결정되므로 환자진료의 재량권이 크고, 의사-환자 관계를 원만히 유지할 수 있음

– 단점

  • 불필요한 검사 · 처치 등의 과잉진료와 의료비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
  • 예방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있음
  • 진료비 청구 및 심사에 따르는 행정업무가 복잡하고 개별 항목의 의료서비스마다 수가를 정해야 하므로 의료제공자와 의료보장조직 간의 마찰이 불가피
봉급제(salary method)

– 의사에 대한 진료비 지불방법으로 서비스의 양이나 제공받는 사람의 수에 관계 없이 일정한 기간에 따라 보상받는 방식

– 봉급기준은 자격, 교육, 경력, 연령, 취업기간, 근무성적, 근무시간 및 직급 등에 따라 결정

– 장점 : 동료 간의 협조를 얻기 쉽고 수입의 안전성이 보장되므로 진료에 열중하여 양질의 의료를 유지할 수 있으며 학문적 경쟁을 조장할 수 있고 봉급 조정으로 의료비 조정도 가능함

– 단점 : 의료인과 환자가 기계적으로 되기 쉬워서, 특히 저소득 계층에는 형식적 진료에 그치기 쉽고 국공립병원에서는 낮은 봉급 탓으로 유능한 의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름

인두제(capitation system)

– 의료의 종류나 질에 관계없이 그 의사에게 등록된 환자 또는 사람 수에 따라서 진료비가 지불되는 방법

– 등록된 사람에게 사용되는 진료비용이 적을수록 의사의 순소득이 증가하므로, 의사들은 진료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한다.

– 조금이라도 난이도가 높고 복잡한 환자는 후송 · 의뢰하는 경향이 일반적임

– 장점 : 행정관리가 간편하고, 평준화된 의사수입은 의료남용을 줄일 수 있으며, 예방에 중점을 두게 되므로 일차의료에 적합하며 의료의 지역화가 촉진된다.

포괄수가제(case payment)

– 의사에게 환자 1인당 또는 환자 요양일수별 혹은 질병별로 보수단가를 설정하여 보상하는 방법

– 포괄수가 방식 중에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iagnosis related groups, DRG)가 가장 대표적

– 장점 : 진료의 표준화를 유도하거나 경제적 진료를 수행할 수 있고 진료비 청구와 심사가 간편하므로 행정 사무가 간편할 수 있음

– 단점 : 서비스의 최소화 경향으로 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서비스가 규격화될 수 있음

–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 수정체 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항문 및 항문주위수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 충수돌기절제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분만

총액계약제(global budget)

– 지불 측(보험자)과 진료 측(의사단체)이 미리 진료보수 총액을 정해

– 장점 : 총 의료비의 억제가 가능하고 진료보수의 배분을 진료 측에 위임함으로써 개별 의사의 과잉진료에 대해 자체적으로 통제하여 의료비의 절감

– 단점 : 매년 진료비 계약을 둘러싼 교섭의 어려움으로 의료공급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첨단 의료서비스 도입 동기가 상실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 의사 개인적으로는 사후보상이 되겠지만, 진료자와 지불자 전체의 입장에서는 진료비 총액을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

5. 보건의료체계

– 가장 오래전부터 사용된 방식은 프라이의 분류방식 : 자유방임형,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

– 자유방임형

  • 자유기업형이라고도 하는데 민간주도의 시장경제원리를 따르므로 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되는 형태로서 질병발생에 대비하여 건강보험제도가 정착
  • 구매력이 높은 도시지역 또는 보건의료 인력 및 시설이 편중되어 의료서비스의 형평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어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지만 의료기관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됨
  • 미국, 일본, 우리나라

– 사회보장형

  • 개인의 자유는 존중하되 정부가 보건의료서비스를 기획, 총괄하여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기하며 의료기능이 분담화 및 지역화
  • 모든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하여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 NHS)
  • 의료조직이 대규모로 조직되어 있어 조직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의료의 질과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음
  • 영국, 스칸디나비아 국가, 뉴질랜드

– 사회주의형

  • 국가가 의료자원의 분포와 의료서비스 이용 기회를 기획 · 통제하여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형태
  • 예방서비스 비중이 높음
  • 월급제 –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음
  • 구소련, 북한

주요 국가의 보건의료체계

일본의 보건의료체계

– 일본의 의료전달체계 : 일본의 의료전달체계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으로 구성됨

– 건강보험제도 : 사회보험방식(NHI, National Health Insurance)

– 개호보험제도 : 고령화 진행에 따라

– 개혁동향 : DRG방식에 근거한 정액제 지불방식 검토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 미국의 의료보장체계 : 민간건강보험 시장을 기본

– 1965년 메디케어(Medicare : 65세 이상 노년층과 일부 장애인 및 만성 신장병질환자 등)와 메디케이트(Medicaid :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칩(어린이의 의료보장)

– 민간건강보험 : 주로 고용주 기반 집단 가입의 형태

영국의 보건의료체계

– 건강보장체계 : 1948년 국민보건서비스(NHS) 도입

– 장기요양서비스 : 영국의 고령자와 장애인

6.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

–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질병예방과 치료, 생활이 불가능할 때의 생활 유지 및 사회활동 복귀에 목적을 두는 제급여 제도

사회보장의 분류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의료보장 :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의료를 동시에 보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 소득보장 : 산재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 5대 사회보험(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의료보장

국민보건서비스형(National Health Service, NHS)

– 국가보건서비스는 1948년 영국에서 처음 실시

사회보험형(social insurance)

– 대부분의 나라는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독일, 프랑스,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 사회보험방식의 의료보장제도는 1993년 독일에서 처음 시작

– 법이 정한 대상자는 모두 강제적으로 가입

– 보험급여의 수준도 역시 법으로 정하여 가입자 누구에게나 균등한 급여가 보장

– 급여 내용 : 현물급여, 현금급여

공공부조형(public assistance)

– 의료급여 :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공공부조 방식으로 의료를 보장하는 것

7.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역사

– 1989년에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

① 임의 의료보험기(1963~1976년)

② 사회보험으로 의료보험 확장기(1977~1980년) :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최초로 강제적용하기 시작

③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기(1981~1989년) : 근로자들 위주로 운영되었던 의료보험을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④ 전국민 의료보험기(1989~1998년)

⑤ 통합 의료보험기(1998년 이후)

국민건강보험 재원

–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국고 및 건강증진기금 등 정부지원금

–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비례정률제를 적용

국민건강보험 급여체계

– 의료 그 자체를 보장하는 현물급여와 의료비의 상환제도인 현금급여가 있으며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현금급여를 병행

의료급여제도

– 사회보장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및 유형

– 근로능력의 유무에 따라 1종 및 2종 수급권자로 구분

–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의 구성원은 1종,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의 구성원은 2종

의료급여 수준과 본인부담금

– 법정 본인부담금은 수급권자의 종별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

진료체계

– 제1차 의료급여기관 →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단계적으로 진료

– 제1차 의료급여기관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개설 신고한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약국

–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법」에 따라 시 · 도지사가 개설을 허가한 의료기관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법」제3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 종합병원

수가체계

– 행위별 수가를 준용

관리 운영 체계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담당

의료급여 사례관리

– 수급권자의 건강 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2005년 1차 시범사업

– 2008년 7월부터 시행

yong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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