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호학) 재난관리 – 재난 대응

(지역간호학) 재난관리 – 재난 대응

재난 대응 시 비밀보장 원칙

➢ 지역회간호사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

•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난 시 검역, 격리 지시, 명령 규제 등의 활용

➢ 핵심 공중보건 조치 3가지

• 검역: 감염병에 노출된 건강한 사람을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격리.

• 격리: 감염병 환자를 전염 기간 동안 격리.

– 상태기준: 환자의 질병 상태만 보고 격리.

– 행동기준: 감염을 확산시키는 위험 행동을 할 때 격리.

• 시민 구류: 치료와 관리를 목적으로 병원 등 특수 시설에 강제 격리.

➢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수용치료(「검역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르면 )

• 감염성 질환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율 권을 침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

• 개인을 격리시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개인을 격리하기 위해서는 다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첫째,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높아야 함

둘째, 감염된 집단만을 대상

• 감염된 사람과 감염되지 않은 사람 모두가 거주하는 특정 지역에 대해 격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효

➢ 재난 시 명령과 규제 :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재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 대피명령 : 위험구역 주민이 불응하고 위급하다 판단되면 강제 대피·퇴거 조치 가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교통규제 : 긴급수송로 확보를 위한 도로·철도·해상 교통 통제.

• 대응 원칙 : 효율적인 현장 지휘와 기관 간 조정을 위해 표준화·일원화된 범국가적 명령 체계가 필수적임

재난 현장의 중증도 분류

1) 중증도 분류체계

2) 중증도 분류 도구

• ‘단순 부상자 분류 및 빠른 치료(START, simple triage and rapid treatment)’라 는 중증도 분류 도구를 가장 많이 사용

• START 알고리즘: 현장 대응자가 제한된 시간 안에 객관적인 진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송 우선순위를 신속하게 판단하도록 돕는 정밀 도구

• 1983년 미국 캘리포니아 호그병원Hoag Hospital과 뉴포트비치 소방본부가 공동 개발

• 대량 사상자 발생사고 시 초기 대응자들이 수집한 객관적인 생리 학적 자료와 관찰에 의한 자료로 환자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 환자 의 보행 가능성, 기도개방 및 호흡수, 요골맥박의 존재 유무 또는 모세혈관 재충혈 시간, 간단한 명령에 따를 수 있는지 확인 후 즉각, 지연, 최소, 사망(또는 예상) 분류

재난 응급의료

1) 재난간호

• 재난간호의 궁극적인 목적: 재난 경험자들이 스스로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족과 이웃의 적절한 도움을 받음으로써 일상적인 사회생활로 원활하게 복귀하는 것

• 재난간호의 원리를 구축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난 경험자들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 신뢰관계 형성, 대상자의 경험을 나누는 작업부터 선행되어야 함.

• 재난 이후 행동반응 및 심리적 변화, 그리고 사건에 따른 후유장애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과 연구가 필요하며 증례를 체계화하는 교육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 재난 발생 시 초래되는 손상과 장애, 건강문제의 특성은 재난의 유형마다 다양하지만, 일차적으로 발생되는 일반적인 신체적 문제들은 주로 압좌손상과 내외출혈, 골절, 질식, 유독가스 중독, 화상, 감염성 질환 등

• 소아와 노약자 등의 피해가 심각하고 재난 구조자들에게 발생되는 이차적인 문제 또한 관리되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최근에는 재난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시점부터 장기적으로 발생되는 심리사회적 문제들의 심각성이 크게 주목받으며 이러한 재난 위기 상황에서 발생되는 특수한 건강문제들에 대한 관리가 중요시되고 있다.

재난의 심리사회적 영향

1)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정상적인 심리반응

2)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1) 사정과 진단

• 1994년 미국 정신의학회: 개인이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실제 죽음 또는죽음의 위협을 주는 심각한 상해나 신체적 안녕에 위협을 주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했어야 하며, 극심한 불안, 무력감 혹은 공포의 반응이 포함되어야 한다

• DSM-V에 따른 진단기준: 극심한 외상성 사건 이후 스트레스 반응을 경험할 때 주요 증상 항목들에 한하며 증상의 지속기간이 4주 이상인 경우

• 구분: 급성, 만성,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위험성이 큰 고위험군: 선별조사_ 조기에 치료

• 가족이나 친구 등과 같은 지지 체계로부터 강력한 도움이 있을 경우 스스로 회복되기도 한다.

(2) 중재

•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교육

• 약물요법: 세로토닌 제제,, 그 외 삼환계 항우울제, 단가아민산화효소 억제제(MAOI), 항아드레날린 제제, 벤조디아제핀 등

• 정신요법

이재민의 건강관리

1) 수용시설 관리

• 수용시설의 필수 기본조건 : 안전한 곳, 급수, 급식, 환경 온도로부터의 보호, 통신, 건강관리, 물자 유입 등이 가능한 장소

• 집단생활로 인한 건강 위험 요인 : 공동취사, 공동위생시설 사용 등으로 감염성 질환이 발병하기 쉬움

• 재해로 인한 대상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 만성질환의 악화와 성인병 발병, 아동의 면역력 저하 등

• 대규모 급식 및 식품안전 관리 : 필요한 급식의 양을 추정하여야 하며, 계절적 변동도 식품의 이용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고려, 집단으로 생활하므로 식품안전을 위한 관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 날씨가 덥고 습한 경우라면 더욱 주의하여 식품 관리가 이루어쟈야 함

• 위생시설 및 성별(여성) 배려 공간 확보 : 수용시설 내에 손 씻기와 개인위생을 위한 시설과 화장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화장실에는 반드시 손 씻기를 위한 시설이나 소독제가 마련

– 대규모 재해에 의한 대피소 생활은 연령과 성별 구분이 없는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데, 성별 차이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여성 이재민에게 더욱 많은 문제를 야기

– 월경, 수유 등과 같은 민감한 부분에 대한 공간 배려나 세탁 및 건조 등을 위한 장소 확보가 필요

• 환경 통제 및 매개체(병해충) 관리

– 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폐기물을 위생처분

– 병해충 종합관리의 원칙 : 번식지를 제거, 먹이를 없애며 병해충이 살만한 곳을 통제하는 것

2) 임시진료소 관리

• 수용시설 건물의 1층에 배치

• 관할 보건소장은 의료진이 24시간 상주,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에 비상 대기조 편성, 운영지휘 및 통제를 해야 한다.

• 업무 내용: 임시진료소 설치에 대한 홍보를 하여 이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지역 내 이재민들의 건강문제를 접수한 후 건강정보 수집, 상담, 필요한 의약품의 확보 및 간단한 증상에 대한 처방, 중증자가 발생 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이재민뿐만 아니라 구호요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건강관리도 행한다.

3) 이재민의 건강관리

• 설사, 결핵이나 A형 간염 같은 감염성 질환, 불명열, 새롭게 발현된 당뇨증상, 정신질환 및 스트레스성 질환 위험요인 등을 빨리 파악하여 보건당국에 보고

• 집단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음

•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의 등록양식은 환자들의 경향을 파악하고, 상태를 추적하며, 전반적인 인구집단의 건강상태를 감시하기 위해 필요

• 격리조치가 필요한 감염성 질환이 있거나, 심각한 부상 또는 수술 후 집중처치가 필요한 건강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일반 수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의료용 대피소를 이용해야 한다.

• 임산부나 신생아의 상태도 역시 파악하도록 한다. 수용시설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을 파악하여 35주 이상의 임산부의 경우 분만 가능성을 대비하여 병원으로의 이송 및 이송수단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난 발생 시 의사소통 체계

1) 국가 재난관리 의사소통체계

✓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연락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

• 긴급재난신고체계: 119안전신고센터, Emergency ready, 섬 지역 긴급이송지원시스템, 안전신문고 등

• 긴급재난상황알림체계(상황전파): 긴급재난문자전송서비스(CBS), 안전디딤돌, 재난알리미, DMB재난경보, TV자막방송(DITS), 민방위경보 등

• 간호사의 역할: 이러한 국가 통신체계를 정확히 이해, 지역 주민들이 위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

2) 재난 시 효과적인 의사소통

• 재난 피해 주민과 대응기관은 ‘위기 의사소통(Crisis Communications)’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실시간으로 변하는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 효과적인 소통 매체:

전통적/오프라인 방식: 주민회의, 직접우편, 광고전단, 신문, 지역 라디오 및 TV 토크쇼 등

현대적/모바일 방식: 모바일 웹사이트, 문자메시지, SNS 등

※ 최신 트렌드: 재난 시에는 일반 전화나 복잡한 데이터 시스템보다, 개인 휴대폰(문자 등)이나 라디오 수신이 정보 공유의 핵심 매체로 강조

• 주민들은 위기관리자의 정보를 신속히 공유받기를 원하며, 이 정보가 주민 스스로를 보호하고 복구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 위기 시 성공적인 의사소통 5단계

① 위기상황 발생 시 주민과 빠르고 일관된 의사소통이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위기관리자는 위기 상황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첫 번째 출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효과적인 위기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주민에 대한 공감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④ 위기관리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표출한다.

⑤ 정직과 열린 마음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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